고용·노동

육아휴직 근로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근로자들이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나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50인 이상으로 가면 필요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개념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에는 근로계약관계 유지 즉 재직 근로자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3.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자 포함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면 해당 사업장은 법상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행정적, 법적 법정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역시 재직하는 자로 인정받기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근로자도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장애인 의무 고용 및

    법정 의무교육 강화 등의 엄격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육아휴직 중인 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직·휴가·공로연수·주휴일 사용 근로자, 통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교대제 근로자는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 12. 21.]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도 이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실제 출근하지 않고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