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계약 관련해서 도와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가 쪼개기 금지를 근절하고 근로감독까지 강화하겠다고 나섰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개정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장에 시정조치 외 직접적인 처벌이나 법적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공공이나 민간부문에서 법적, 행정적 판단 케이스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고 해도 근로자분께 피부에 와닿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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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시 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 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1.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무하는 경우 등 천재지변 외에도 기타 경영상 장애가 널리 포함됩니다. 영업정지로 인한 행정처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장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법규정입니다. 2. 원칙적으로 휴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휴무일도 유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무일에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무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월 첫째주에 영업정지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지급은 별개로 하고,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근로자와 별도 부속합의를 통해 휴업급여 지급을 안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는 임금청구권 포기에 해당하므로 청구권 발생 이후 한 합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개인별 합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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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하시는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근무하지 못하는 요양기간 동안 일정 급여), 장해급여(후유증 남는 경우)를 받으실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내용은 장해정도, 요양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해 정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되도록 산재 신청하시는 게 근로자분께 좋습니다.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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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금도 법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분담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내용은 정산내역서를 받아봐야 확인 가능하나, 정산 총액이 246,720원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 씩 분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함공단측에 세부 정산내역서를 받아 근로자 추가 공제분(납부 필요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전 사업장에서의 납부액은 퇴직 시 퇴직정산으로 모두 마무리 됩니다. 이전 사업장이 현재 사업장 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납부분을 세금환급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추가정산분까지 납부액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때 가서 서류를 대조해보는 게 오히려 번거롭기 때문에 1. 건강보험 공단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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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뒤 같은곳으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비자발적 퇴사하신 뒤 실업급여 수급하시고이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시기적으로 인접해있을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가 들어올 수는 있기 때문에 퇴사처리 할 때 이직코드(육아휴직 사용 불가) 제대로 등록하시는 과정이 필요해보이며, 정확한 것은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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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일정이 잡혔는데 연차쓰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거나 공의 집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민방위나 예비군도 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비군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보장)에 따라 해당 훈련기간을 휴무로 처리할 수 없고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때문에 연차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동원에 필요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유급으로 해야 한다 하였으므로 통상 하루를 공가나 특별휴가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주거지에서 30분 내 훈련 장소이고 훈련이 단 2h만 소요된다면 사업주가 훈련 이후 회사로 복귀하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방위, 예비군 훈련 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며 해당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급 인정시간 및 당일 회사 복귀문제 관련하여서는 담당자와 좀 더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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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정생활 중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법상 문제되실 것은 없으나 사내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직 금지 규정을 두는 취지는 본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우선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복무규정 등을 검토하시어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보통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며, 취업규칙 정도는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공유해줄 수도 있습니다).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주말 아르바이트나 회사 소정근로시간 이외 시간대에 잠깐씩 하는 것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선에서 가능할 것으로도 보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인사담당지를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여 아르바이트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신다면 회사로 통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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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진행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dc형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db형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나, dc형은 해당 근로자가 연에 얼마를 수령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또한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나,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주신 내용상 중간정산=dc형 중도인출이라 평균임금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db형과 혼동한 것이 아니신지 확인 바랍니다.)이하부터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dc형 적립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관련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중 근로조건 등)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때문에 일반 퇴직금 및 db형을 산정할 때도 육아기 단축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3. dc형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위 조문을 준용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그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제외하여 dc형 적립금액을 산정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이미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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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이었는데, 구두 협의 후 추가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원래 계약기간은 1년이시지만 사용자의 요청으로 일정 기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접수하는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만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가끔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상 근무계약기간을 수정하시어 명확히 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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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입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 1년이상 근무,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10월에 퇴직할 경우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퇴직금은 3.3% 공제여부/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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