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근로계약서, 수습종료통보서 등을 확인해야 하겠으나, 질의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 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걸로 보입니다.수습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첫째 일정 기간 이후 별도의 전환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전환형 수습>, 둘째 일정 기간 이후 별도 심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며 부적격시 본채용을 거부 할 수 있는 <시용> 입니다.보통 시용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거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작성하신 계약서상 문구를 확인하시어 우선 두 가지 중 어떤 형태로 수습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전환형 수습인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방적인 수습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용인 경우에도 수습종료통보는 <해고>여서 전자와 동일하지만, 사용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적격성 평가에 따라 해고하였다면 정당한 해고일 수 있습니다.때문에 수습종료 통보를 받으시고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셨다하더라도 출근 후 증빙을 남기시고, 어려운 경우 문자나 전화로라도 계속 출근의사를 밝히는 것이 향후 사건 진행에 유리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 지참 후 가까운 전문가에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