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전액(150만 원) 청구,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 위반입니다.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어 정확한 것은 내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내규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지는 따져볼 문제이며, 손해 발생 원인, 근로자 귀책의 정도, 분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귀책이라 할지라도 단순 귀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될 확률이 있습니다(질의자님의 근로계약서 내 일반적인 손해배상 조항만으로 전액배상처리가 100%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때문에 손해액 상계에 대해 동의를 한 적이 있는지, 동의한 적이없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 있다 해도 그것이 적법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근로계약서나 별도 임금공제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거나 취규 등에 조항이 있다면 노동청에서도 이를 제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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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출산휴가 20일 쪼개서 사용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20일로 보장되며,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오는 9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배우자도 출산 전 50일부터 휴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모두 소진하여야 합니다.2.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 원칙입니다만,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3. 육아휴직 신청은 별도로 고용노동부를 방문할 필요는 없고,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업주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사업주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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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계약(수습)후 근심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통상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실제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상용직이거나 1개월 이상이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가입 기준은 질의자님의 소정근로시간, 임금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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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미 진행 직원 경조휴가 지급 문의 건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질의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을 검토해봐야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조휴가는 실제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부여하긴 합니다. 물론 식이 아닌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이 큽니다. 다만 경조휴가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말 그대로 결혼을 위한 휴가이므로 무엇을 결혼으로 볼 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하는 것은 예식일 기준이며 그 다음이 혼인신고 기준(다양한 혼인방식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또는 예식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인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규모 있는 회사의 경우 경조휴가 규정도 디테일하게 취업규칙에 작성해두는 편인데, 가령 “본인 결혼에 따른 경조휴가는 원칙적으로 예식일 기준으로 사용하며, 예식을 하지 않는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O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정도의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식이나 신혼여행을 생략하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식을 진행하는 직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긴 합니다(다만 어디까지나 복리후생이므로 법적 위반 소지는 적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예식을 하지 않는 경우나 신혼여행을 가지 않는 경우까지 대비하시면 분쟁을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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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장에 알바생 고용산재보험을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여부 간이사업장여부/상시근로자수 여부 등에 상관없이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용/산재는 필수가입입니다. 월 60시간이 되지 않아 건강, 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만월 60시간 미만일지라도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키는 경우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산재는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가입 필수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예정이라면 고용산재를 가입시키시고, 3개월 미만이라면 산재만 가입해도 무방하겠습니다. 2. 프리랜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을 근절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고용산재만 가입한다 하시더라도 사업주 부담분이 크지 않고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쳐 산재를 희망하는 경우 소급가입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더 큰 문제가 있으니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시작하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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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실업급여를 2주 이후부터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직전 사업장과 그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접수만 해준다면 통상 2-3 일 내로 고용센터에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관건은 근무하신 사업장들에서 이직확인서를 언제 접수하느냐입니다. 사업장에 연락해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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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월보수액과 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1. 우선 4대보험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과세 급여> 기준이므로 임금에 비과세 항목(통상 차량유지비, 식대, 가족수당 등)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가령 월급 250만원에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가 20만원이라면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210만원으로 기준소득을 입력하게됩니다. (첨부하신 급여명세서, 계약서를 보니 별도 비과세 항목은 안 보이긴 합니다.)2. 두 번째로 정산을 염두에 두고 기준보수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제인 경우 월급 변동이 크지 않으나, 제조업처럼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이 많아 임금변동이 큰 경우에는 정확한 임금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림잡아 기준보수를 신고하기도 합니다. 사업장이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첫번째로 요율로 공제하는 사업장의 경우 질문자님의 매월 고지액(215만원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과 상관없이 매달 변동되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이 있으며,두 번째로는 고지방식으로 현재 215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내년 3월까지 쭉 공제하다가, 1년에 한 번 하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그동안 공제해온 보험료vs 질문자님의 실제 전년도 소득 총액 대비 납부하여야흐 할 보험료를 정산하게됩니다. 직장인들이 두 번째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취득시 실제 과세급여보다 적게 신고되었다면 내년 4월에 추가로 뱉어내야 하며, 실제 받는 급여보다 높게신고되었다면 반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급여명세서를 역산하니 요율방식은 아닌듯 하고, 고지방식으로 하는 듯합니다.)이와 별개로 단순히 착오신고라면 월보수액 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회사에서 민감하게 대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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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긴 하나,3.3%든 4대보험료를 공제하든 원천징수방식이 근로자를 판단하는 데 주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3.3% 공제했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매일 6시간 씩 주 5일을 일한다 하셨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h이 되고, 통상 이렇게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가 일정하며 업무내용에 있어 사업주가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방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이기만 하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청구 가능한 것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든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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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할 때 회사에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아님에도 이직코드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평균임금을 사실과 다르게 기입하는 등 부정수급에 공모했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고용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거나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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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떼고 회사생활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요건이 된다면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다만 이 때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최초 취득일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7-8 개월만 소급해서 가입하시는 건 어려우실 수 있으며, 공단 담당자에 따라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이때 4대보험료는 산재를 제외하고 사업주와 각각 분담하게 되는데,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어 질의자께서 사업주에게 근로자부담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만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나 각 공단끼리 데이터가 공유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연금, 건강이 소급되어 직권가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드시는 아님). 득실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을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납입하셨다면 소급가입 시점부터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신 기납입액과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금액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은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가입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되 연금, 건강도 직권가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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