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를 밝힌 후 남은 연차 10개를 몰아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연차 10개을 소진하고 퇴사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인수인계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반려할 수는 있으나 법에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여 연차소진 대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겠다고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운영중인 회사가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일반적으로 연차촉진제를 운영중인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메일이나 서면으로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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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기간 다 채우고 퇴사한다면? ?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시는 경우 설령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셨더라도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종료에 해당합니다.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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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시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의 최저임금(월급)은 주휴수당 포험 2,156,8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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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시 3.3 냈던 부분 환급여부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이지만 사업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근로소득과 주민세는 100% 근로자 부담입니다. 사업주는 편의상 원천징수를 대신하여 납부할 뿐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근로자께 고지되는 보험료는 100% 사업주에게 주어야 하며, 3.3% 신고하여 원천징수한 부분은 별도로 국세청에 정정신고를 하시거나 하여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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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단기인지 계약인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퇴직금은 통상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것은 보다 정확한 근로형태나 시간을 알아야 답변 가능하겠으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4주 단위로 역산하여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산정합니다. 미달인 때는 4주 전체를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며, 이상인 때는 4주 전체를 포함합니다. 포함되는 주를 모두 합했을 때 1년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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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하는 알바도 주휴수당이 있나쇼?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매일 4h씩 주6일로 계산하면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24h으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주휴수당은 1일소정근로시간(질문자님의 경우 4h)*시급으로 산정합니다. 가령 시급이 10,320원이면 1주일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시급제인 경우 한 달 주수에 따라 총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h이상이고 소정근로일(질문자 님의 경우 월~토)을 모두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조퇴나 연차, 반차, 지각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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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관련해서 연락을 받고 당일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간다고 했는데, 기업이 준비시간,돈 낭비했다고 조치한다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예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는 있겠으나 사업주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함과 더불어그 비용 또한 크지 않다면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걸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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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에 회사나 사장 날인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해고통지서를 사업주로부터 받으셨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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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한 곳 사업장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두 군데 모두 공제 중이시라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 대상 사업장을 확인하신 뒤, 한 곳 사업장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공단 담당자나 시스템을 통해 중복가입이 걸러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 곳만 취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공제했다면, 사업주나 담당자와 소통하여 그간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받으셔야 합니다.같은 논리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역시 한 곳 사업장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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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90일이며,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하나 반드시 출산 후 45일이 부여될 수 있도록 날짜를 계획하셔야 합니다.알고 계시는 20일은 배우자 출산휴가인듯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 기준 20일이기 때문에 월~금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주말까지 포함하여 약 한 달을 휴가기간으로 사용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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