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 1일 단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주 간의 총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12.7.선고 2020도15393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52시간 제한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유급휴가(반차, 연가 등)나 공휴일처럼 출근의무가 면제된 날은 비록 임금은 지급될지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주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자 님의 경우처럼
1주 52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반차 또는 연차를 사용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된다면, 근무시간을 그만큼 조정하여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게끔 늘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근로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