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를 쓴 경우에 주 52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를 들어서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추가적인 야근이나 주말출근을 12시간하는게 최대잖아요. 근데 평일 중 4시간 반차를 사용한 경웨는 야근이나 주말출근으로 16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주중 반차를 사용하였다면 한주 16시간의

    추가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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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위반인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4시간 반차를 사용하였다면 주 52시간인지는 4시간을 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실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52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유급휴가나 유급휴일 등이 있으면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8시간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여 유급처리하고

    3. 1일 반차를 사용하면 4시간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여 유급처리합니다.

    4.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여 유급처리한다는 말그 소정근로시간은 이미 사용(근로)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 반차휴가 사용 관계 없이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을 동일합니다.(16시간으로 4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4시간의 반차를 사용하였다면 36시간 +16시간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1주 52시간 이내의 근로이므로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 1일 단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주 간의 총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12.7.선고 2020도15393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52시간 제한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유급휴가(반차, 연가 등)나 공휴일처럼 출근의무가 면제된 날은 비록 임금은 지급될지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주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자 님의 경우처럼 

    1주 52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반차 또는 연차를 사용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된다면, 근무시간을 그만큼 조정하여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게끔 늘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근로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반일휴가 4시간을 합산한 1주 16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16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으며, 16시간이 전부 연장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근무시간대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