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보수당과 실업급여 인정 가능 여부에 관하여 노동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및 퇴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프차 개인 카페에서 4대보험 가입 상태로 근무 중입니다.
입사일: 2026년 3월 3째주
근무 형태: 주 5일, 1일 6시간
2026년 6월 26일 카카오톡으로 퇴사 의사 전달
전달 내용: “7월 31일까지 책임지고 근무하고, 남은 기간 동안 인수인계와 교육도 최대한 진행하겠다”
위 내용으로 7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라고 전달했고, 사장은 해당 메시지를 읽었으나 별도의 일정 조율이나 거부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새 직원 채용을 이유로 “내일까지 출근하면 될 것 같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7월 31일까지 근무 의사가 있었고, 조기 종료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께 7월 17일까지 조정 가능 여부를 제안받았으나, 이는 제가 요청한 변경이 아니라 사용자가 제안한 일정 변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대화 내용은 톡으로 증거 있습니다.
질문:
1. 위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 종료일을 앞당기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제가 7월 31일까지 근무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기 종료 처리된다면 퇴사 사유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3. 이후 사직서 작성이나 퇴직 처리 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
- 해고미예보수당이나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