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배우지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20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가입니다. 해당기간 근로자분에게 대타를 구하라고 지시해서도, 대타에게 대신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해서도 안 됩니다.배우자출산휴가기간 동안 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보전받으시고, 그 기간 휴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에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의2).
5.0 (1)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일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분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업주 벌금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깃집 알바 주휴수당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3년이 지난 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담자분께서는 근무 시작하신 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셨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주휴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음식점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분의 시급이나 기타 계약조건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 급여 받는 조건과 퇴사 사유는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유급일수 기준이므로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정도는 근무하셔야 180일 이상이 나옵니다.)일반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직장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3개월이상 있는 경우, 동거친족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가 필요한 경우 등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근로자분의 자세한 상황을 들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0 (1)
응원하기
근로기준법..5월1일 급여산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우선 5/2일이 2.5 라고 하시는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절에 한정하여 말씀드리자면 월급제나 시급제 모두 2.5배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다만 구조상 월급제들은 월급에 소정근무일+주휴일을 계산하어 미리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1배)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휴일수당을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고, 당일 근무했다면 근무한 시간만큼의 1배+ 휴일근로 가산 0.5배 = 1.5배로 보여지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월~ 금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라면 이미 주5일* 한달의 월급이 책정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1배를 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한편 시급제의 경우에는 미리 1배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노동절)이 겹쳤다면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수당 1배를 지급하게 되며,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일한만큼의 1배+휴일가산 0.5 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조상 차이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시는 것이지, 뜯어보면 휴일수당 1배+일한시간만큼의 1배+ 휴일가산 0.5배 = 2.5배는 동일합니다.단 시급제의 경우 본인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유급휴일이 겹쳤다면 이 경우까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1.5배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산재보험은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인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해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를 흔히 상해 또는 질병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입증책임은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비교적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질병의 경우 해당 직무 종사 기간, 작업 내용 등을 심도있게 조사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고 승인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것이 현실입니다. 출퇴근 산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루트로 출퇴근하는 것은 인정이 가능하나 그 외 전혀 다른 경로로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 등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산재 신청은 회사와 관계없이 근로자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회사로 연락을 취할 것이고, 이때 제출하는 사업주 문답서가 공단의 사실관계 조사, 산재 승인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어떤 종류의 산재신청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진단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급여명세서 등이 있고 기타 서류는 신청인 분의 산재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는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이 가능하며,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월 60시간이지만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 직업안정 관련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상황이 적법한가요? 연차 개수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4년차 이시면 연차휴가 개수는 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16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10개만 받고 계신다면 적게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정확한 것은 계약서를 검토해봐야 하겠으나,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으니 유추해보자면 연차 10개가 아닌 10시간분이 포함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적으로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할 경우8시간*15개/12개월 분할하여 월 10h분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재는 4년차라 하셨으므로 8시간*16개/12개월 = 약 10.67시간이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갱신하여 작성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초 계약서에서 해당 임금 구성항목을 수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해년마다 갱신 작성하셨다 하더라도 미처 손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전문직 근로자분들은 급여가 높아 이렇게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된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연차수당도 소폭 상승되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 임금지연지급 합의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로 하여야 하지만, 금품 지급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다면 14일 이후 지급하여도 법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다만 금품청산 지급기일 위반에 따른 법위반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14일이 지난 후부터 지연이자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관련하여서는 첨부드린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전 사업장 정보를 현재 사업장 고용주가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이전 사업장의 근로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다만 연말정산 시 세무사무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주에게 전달하는데, 이때 해당년도에 이전 사업장 소득이 있다면 근무처 정도는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