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것은 근로자분이 소급하여 가입하시게 될 가입기간, 그 기간 동안의 총보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한 달 보험료를 산정해보신 뒤 기간을 곱하여 안내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반반 부담하므로 위 금액이오롯이 근로자부담분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4대보험료 절반+ 산재까지 부담하여야 하는데 퇴직금 지급하는 것에 더해 굳이 소급가입까지 진행할 것인지 의사도 확인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4대보험 역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꼭 4대보험을 가입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절히 합의하여 일정선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4대보험은 노동청 소관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령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시켰다 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하고 나머지 차액만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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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시 소진되는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촉진하였다면 설령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 하더라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직종이나 직무에 따라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과 협의하여 미사용연차 N개는 정산하는 식으로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군에 따라 일부 연차는 수당으로 보전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촉진으로 소멸되었다면 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이 맞습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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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은 무급휴일로 근로법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법정 무급휴무일로 한다 = 출근 안하면 무급 휴무다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어차피 임금에도 토요일 근무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 역시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통상 월~금이 소정근로일이 되고, 토, 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하루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토/일 중 하루를 주휴일(유급휴일)로 부여합니다. 그리고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나머지 하루는 무급휴무일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시간부터 2배를 가산받게 되시죠. 반면 휴무일에 근무하시는 것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2배 가산이 아닌 1.5배만 가산되며, 만일 월~금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가령 4h 씩 5일을 일하여 1주 20시간을 일할 경우)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아 1배만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다는 것은 동일하나 유/무급 여부가 다를 수 있고 또 휴일근로인지 연장근로인지에 따라 가산 또한 달라지므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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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사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시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신 걸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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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남은 연차 10개를 몰아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연차 10개을 소진하고 퇴사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인수인계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반려할 수는 있으나 법에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여 연차소진 대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겠다고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운영중인 회사가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일반적으로 연차촉진제를 운영중인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메일이나 서면으로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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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기간 다 채우고 퇴사한다면? ?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시는 경우 설령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셨더라도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종료에 해당합니다.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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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시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의 최저임금(월급)은 주휴수당 포험 2,156,8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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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시 3.3 냈던 부분 환급여부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이지만 사업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근로소득과 주민세는 100% 근로자 부담입니다. 사업주는 편의상 원천징수를 대신하여 납부할 뿐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근로자께 고지되는 보험료는 100% 사업주에게 주어야 하며, 3.3% 신고하여 원천징수한 부분은 별도로 국세청에 정정신고를 하시거나 하여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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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단기인지 계약인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퇴직금은 통상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것은 보다 정확한 근로형태나 시간을 알아야 답변 가능하겠으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4주 단위로 역산하여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산정합니다. 미달인 때는 4주 전체를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며, 이상인 때는 4주 전체를 포함합니다. 포함되는 주를 모두 합했을 때 1년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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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하는 알바도 주휴수당이 있나쇼?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매일 4h씩 주6일로 계산하면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24h으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주휴수당은 1일소정근로시간(질문자님의 경우 4h)*시급으로 산정합니다. 가령 시급이 10,320원이면 1주일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시급제인 경우 한 달 주수에 따라 총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h이상이고 소정근로일(질문자 님의 경우 월~토)을 모두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조퇴나 연차, 반차, 지각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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