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여부 궁금해요

단기알바 한지 5년이 되어가는데 고정이라는 타이틀이 생기면서 일급으로 받던돈이 갑자기 시급제로 바뀌고 근로계약서도 아예 적지 않고 있어요 .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단기도 적용이 되는걸까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근무하신 질문자님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이므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일급에서 시급으로의 일방적인 임금 체계 변경 또한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하여 고용 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수령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예전부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퇴직금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시급제 등 임금 지급의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가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단기인지 계약인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퇴직금은 통상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것은 보다 정확한 근로형태나 시간을 알아야 답변 가능하겠으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4주 단위로 역산하여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산정합니다. 

    미달인 때는 4주 전체를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며, 이상인 때는 4주 전체를 포함합니다.  

    포함되는 주를 모두 합했을 때 1년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의 기준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같은 사업장에서 중간에 단절 없이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