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시 월급인상 다들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N년 마다 자동으로 0원 인상이라는 규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사업주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병원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통일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분만 예외적으로 급여를 올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인상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퇴직후실여급여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가입기간), 퇴사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1.질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정년 60세, 10년 이상 가입으로 가정했을 때 270일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예시와 다를 경우 아래 첨부드린 이미지 확인하시어 정확한 수급일수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맞는 일수를 확인하세요. 2. 65세 미만까지는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실업급여)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노력 인정을 받으셔야 하는 건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쭉 재직하다 65세가 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반면, 65세 이상이 되어 신규취득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가입할 수 없고, 직업안정 교육 쪽만 취득 가능함).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근 알바 후 신분증 사본 제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신분증이나 등본 제출이 의무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번호 8자리, 이름만 알면 세금신고는 가능합니다.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술 후에 퇴원을 빨리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건강회복이 우선이시기 때도록 되도록 병원에서 정한 입퇴원 날짜를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휴가 규정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병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이월하거나 당겨쓰는 등의 방식은 회사와 협의해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불가하다면 무급휴직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일하신 것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무에 대한 부분은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이나 진술로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20일경 지급 하기로 했다 하셨는데, 퇴사 후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따라서 신고는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하시면 벌금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은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xx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통보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도와주실 선생님들 계실까요ㅜ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부터 가능합니다. 이 전제를 충족하셨다는 전제 하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국선노무사 제도를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선노무사제도는 월 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에 관한 질문입니다ᆢ꼭 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고정ot제나 포괄임금제를 제재하고 있지만 법원판례, 실무상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해당금원이 정확하게 산정되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과소지급 등), 근로자의 연차사용 권한을 박탈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을 전제로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없어져 그만큼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그러나 연차휴가를 여름휴가 2일로 대체하는 것은 따져볼 문제입니다.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인데,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여름휴가2일을 연차휴가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연차휴가 대체는 위법합니다(아래 이미지 참조)위의 위반사항이 없다면 연차휴가수당이 적절히 산정+12개월 분할지급 충족+연차휴가 2일 대체(근로자대표 서면합의)+나머지 하루 연차휴가 부여 구조 자체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급여에 연차수당으로 붙여서 받고 내년 연차를 땡겨서 쓰는 기이한 구조 질문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고정ot제나 포괄임금제를 제재하고 있지만 법원판례, 실무상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해당금원이 정확하게 산정되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과소지급 등), 근로자의 연차사용 권한을 박탈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을 전제로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없어져 그만큼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해당구조의 법적 위반여부를 질의하시는 거라면 구조 자체는 위법하다 볼 수 없겠으나, 그러한 정산이 정확한지는 또 따져볼 문제입니다.통상 근로자분의 연차휴가 개수*8시간/12개월하여 보통 미사용연차수당을 분할 지급하게 되는데, 간혹 중도퇴사하는 경우 나머지 개월수에 대한 남은 연차수당을 일시금으로 정산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선지급했다는 이유로 착오하는 사업주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2년차에 15개를 부여받고 3월에 중도퇴사한 경우, 15개를 12개월에 분할하였으나 3개월분밖에 받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9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정산받아야 함)위와 같은 문제가 없고 단지 한꺼번에 공제하는 구조가 부담스러우시다면미사용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지 않고 나중에 정산할 것을 요청하시거나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월에 바로 연차수당을 공제하여 한꺼번에 큰 금액이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을 사업주와 협의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그런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 차에도 1개의 월차휴가 씩은 생기는데(근기법 60조 제2항) 내년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근로자분의 입사일이나 실제 정산 방법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과급 당연 받아야 하는거 아닐까??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성과급 같은 경우 귀사의 취업규칙 내지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겠지만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다면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 외에 대한 영업이익, 호혜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들은 지급해야 하는 근거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은 이상 사업주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직장 내에서 어떠한 직급에 있는지,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지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한편 성과급을 받으셨더라도 이러한 성과급이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매월 1회일 필요는 없음), 모든 근로자 또는 특정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등이 중요하며 이 모든 것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이지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인데요. 아무래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확인차 사업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 수사권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현실적으로는 다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후 괴롭힘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우선 사내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고, 여의치 않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주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직권조사에 바로 착수할 수 있게끔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다만 근로감독관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입증자료나 사실관계를 직접 파악하는 것이는 한계가 있어서 가능한 진정인께서 입증자료(녹취, 메일, 카카오톡 등)를 사전이 충분히 준비하고 절차에 돌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와의 인과관계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그로 인한 피해사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