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또는 연차 이월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법적으로 1년 내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고,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을 촉진한 경우라면 미사용연차가 있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한편 회사 내규 등을 통해 해당년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월 가능 여부는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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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는 사원 문제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1>우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아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지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있고3. 그 결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거나 / 고용환경이 악화되어야 하는데요.각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 쉽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참조하시면 됩니다.우선 지위의 우위성은 어렵지 않게 인정될 듯 하고(지위의 우위성), 업무관련성도 인정되지만상급자가 다른 팀원들 앞에서 일정 행동을 지적한 것과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지는 그 발언의 내용, 동기, 횟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인지, 의도는 무엇인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2> 직장내 괴롭힘은 우위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계속 연락하여 피해를 주었더라도 해당 법률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다만 직장내괴롭힘법 외에 사내 내규 등을 검토하시어 징계 등은 가능하시리라 사료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해가 심각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조언을 통해 형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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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의무가입의 보험른 뭐가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의무가입은 4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취득대상입니다. 즉,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연금, 건강, 소용은 거입 제외입니다. 한편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예정이라면 고용보험은 예외적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 일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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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에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부터 즉시 가능합니다. 마지막근무일로부터 n일 후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고용보험은 15일 이내이나 사업장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다음달 15일까지를 처리기한으로 잡고 처리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때는 빨리 처리해달라 요구하셔도 됩니다.다만 사업장 내부 사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퇴사처리나 이직확인서 접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통상 위 처리기간을 1~2주 내외로 잡습니다.사업장에서 신고만 빨리 해준다면 일주일 내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하다 재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문제되실 것은 없습니다.다만 재취업에 해당하는지, 단순 아르바이트인지 등은 각각 기준이 있으므로 시작하기 전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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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월급인상 다들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N년 마다 자동으로 0원 인상이라는 규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사업주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병원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통일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분만 예외적으로 급여를 올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인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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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실여급여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가입기간), 퇴사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1.질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정년 60세, 10년 이상 가입으로 가정했을 때 270일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예시와 다를 경우 아래 첨부드린 이미지 확인하시어 정확한 수급일수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맞는 일수를 확인하세요. 2. 65세 미만까지는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실업급여)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노력 인정을 받으셔야 하는 건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쭉 재직하다 65세가 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반면, 65세 이상이 되어 신규취득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가입할 수 없고, 직업안정 교육 쪽만 취득 가능함).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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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알바 후 신분증 사본 제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신분증이나 등본 제출이 의무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번호 8자리, 이름만 알면 세금신고는 가능합니다.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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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에 퇴원을 빨리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건강회복이 우선이시기 때도록 되도록 병원에서 정한 입퇴원 날짜를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휴가 규정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병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이월하거나 당겨쓰는 등의 방식은 회사와 협의해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불가하다면 무급휴직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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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일하신 것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무에 대한 부분은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이나 진술로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20일경 지급 하기로 했다 하셨는데, 퇴사 후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따라서 신고는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하시면 벌금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은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xx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통보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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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도와주실 선생님들 계실까요ㅜ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부터 가능합니다. 이 전제를 충족하셨다는 전제 하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국선노무사 제도를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선노무사제도는 월 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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