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주택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 부담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 초가가 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초고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명목세율을 조정하고 각종 공제 혜택을 줄여서 실질적인 세부담을 높이기로 한 상태 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시가격 30~40억원인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및 양도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 1주택자에 비해 삼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인 경우 종부세의 세금 차이가 6배 이상 차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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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년째 넣고 있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은 선납제도가 있어서 최대 24회까지 회차 분할을 통해 미리 납입할 수는 있지만 미리 납입했다고 바로 납입인정이 되지는 않고 기간이 경과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미납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 납부로 채울 수도 있는데 이때도 납입 즉시 채워지지는 않으며 미납회차가 많을 수록 인정시까지 기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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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 아니여도 월세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과 배우자가 1개의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고 이를 월세주고 있는 경우라면 비과세에 해당하여 과세가 되지는 않지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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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은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질적인 소유자(신탁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자 (수탁자)가 다르게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탈세나 부동산 투기, 강제집행 회피 등으로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실명법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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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도 중개할수있는거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으므로 핵심적인 중개행위나 계약을 진행할 수 없으며, 현장안내나 단순한 일반 서무 업무 등으로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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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말릴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래된 구축의 경우 리모델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 소요된 비용에 비해서 가치 상승이 낮을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등 주변시설은 기존의 시설을 사용해야하다보니 신축아파트에 비해 만족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신축아파트만 가격이 크게오르고 구축아파트는 상승률이 미미할 수 있는 점 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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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지역 동의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외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감정평가액이 기대치에 맞지 않아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추가분담금이 부담되거나, 상가를 보유한 경우 상가 수익금이 나오지 않는 것을 우려하거나, 이주 후의 생활 조건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가가 좀 부족하더라도 동의를 하는 경우는 재개발 이후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 및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 편의 증대 등에 대한 기대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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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기후5프로인상합의하였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나게되면 갱신이되어 새로운 계약기간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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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펜트하우스(Penthouse)라는 명칭은 빌딩의 지붕위에 지은 또 다른 구조물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호텔 등의 고층 건물의 최고층에 위치한 고급 주거 공간으로서 최고층의 장점을 살려 좋은 전망과 베란다, 옥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층보다 넓게 이용하거나 복층으로 구성하는 등 고급스럽게 마무리하여 차별화한 구조물을 지칭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에서 탑층을 펜트하우스라고하여 복층을 만들거나 옥상 정원을 만들어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 조망권과 일조권외에도 층간 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점 등이 부각되어 로얄층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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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이사 직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거주와 함께 대항력을 형성하는 요소이므로 이사한 직후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할 때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후 임대차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데, 전입신고를 해야만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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