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세입자인데요 재개발로인해 등기부등본 떼어봤는데 제2종근린생활시설외1 이렇게되어있는데 보상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원룸살고있는 세입자인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보셔야 합니다.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근린생활시설 등)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사실을 입증하면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시점에 주거이전비로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4개월분을 지급하며, 해당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전부터 정비구역에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 주택연면적에 따라서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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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생애)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자금이 없어서 진행이 어렵네요. 당첨 후 포기 땐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에 당첨 이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서 최대 10년의 재당첨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당첨된 청약통장은 사용이 불가하므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고 다시 가입기간 및 점수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의 민영아파트인 경우에는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기회가 쉽지 않으므로 가능한 살려나가는 것이 좋은데, 보험약관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또는 가족간 자금 지원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계약금을 조달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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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아파트신청 조건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임대아파트를 말씀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아파트 중 LH에서 주관하는 주택에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이 있으며, 청년을 위한 주택으로 청년매입임대주택과 청년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며,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일정기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 계층에 따라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10년, 노인계층이나 취약계층은 20년동안 임대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임대료로 시장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며 평수는 18평 이하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LH국민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국민임대, 아파트 등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임대주택에는 LH청년매입임대주택과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하여 소유한 상태로 임대를 주는 형식이고 전세임대주택은 입주할 사람이 직접 전세를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만39세의 청년으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등(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을 위한 주택으로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계층이라야 1순위가 됩니다.)인 경우 지원이 가능 하며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형태는 다양하게 제공되는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신청순서을 하려면 먼저 LH청약+ 에 접속하여 청약 바로가기 -> 임대주택 /모집공고 -> 원하는 유형과 입주자격,지역 선택하여 검색 -> 관심이 있는 항목 클릭 -> 청약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신청 완료 합니다.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주택 정책에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70%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민간임대 - 주변시세 대비 75~85%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 대비 40~50%, 최대 6년 거주),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지원, 저렴한 임대료, 6년 거주), 희망 하우징 (공공기숙사-다가구·다세대주택, 주변시세 60~80%, 최대 6년거주), 행복주택 (주변시세 60~80%, 최대 20년 거주)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접수(www.i-sh.co.kr/app)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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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데 다시 산다고 하면 안되나욥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의견의 합치가 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미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히셨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한 상태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를 번복하고자할 때는 먼저 계약 갱신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하고 이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청에 대해 거절 (이미 후속 임차인을 구한 경우 등)한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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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시 5% 인상 요구 받았는데, 전세 시세 인상이 없을 경우 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1항에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가지 상황의 변동으로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을 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시세 비교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의 인상안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이를 거절하고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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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할 때 무조건 계약서부터 쓰고 계약금을 넣는게 정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이 마음에는 들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제대로 확인이나 검토가 어려울 때 우선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금의 일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유효하지만 나중에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녹취나 문자 등으로 주요 합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세의 경우라도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해야하고 임대인의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임대인 정보조회 등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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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년의 임대차 계약을 한후 1년만 경과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측에서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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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 서류에 직인이 필요한지 실제 수수료는 얼마가 적당한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조건은 동일하지만 기간만 변경된 갱신 계약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직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전세 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따라서 부동산 직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는 3.15억에 대해서 작성해야하며 이전 계약서의 연장 계약인 점을 명기해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책임소재가 있으므로 신규 계약과 유사한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수수료는 협의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므로 잘 협의해 보시고 잘되지 않으면 다른 부동산을 방문해서 비교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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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가구 구분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상에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보아 세대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합쳐서 계산하므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이 되려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아버지나 아들)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해서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고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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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을 쓰고 1년. 있다가 이사하면.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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