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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지역 동의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외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부동산 재개발 지역 동의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외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보면은 보상가를 지금 시세보다 많이 안 준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동의하시는 분들은 보상가를 별로 안 주는데 왜 동의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감정평가액이 기대치에 맞지 않아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추가분담금이 부담되거나, 상가를 보유한 경우 상가 수익금이 나오지 않는 것을 우려하거나, 이주 후의 생활 조건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가가 좀 부족하더라도 동의를 하는 경우는 재개발 이후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 및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 편의 증대 등에 대한 기대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핵심은 찬성의 여부 보다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가 보상이나 분양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보상이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는 가치보다 적다고 느끼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발이 되면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가게 될텐데 그거에 대한 미래가치까지 보상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향 후 신축 아파트 입주 후에 부동산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 이기도 하구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는 소유주들은 당장의 감정평가 보상금 액수보다는 노후화된 주거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향후 신축 아파트 입주권 가치 상승을 통한 장기적 자산 가치 증대에 더 무게를 두는 반면에 반대하는 분들은 현금청산시 보상금이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부족해서 이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생계 수단인 상가를 잃게 되는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라서 동의 여부에 따라 조합원 자격 유지, 분양신청 관리, 현금청산 대상 여부 등 법적 지위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의하는 분들은 보상금만 받는 현금청산 대신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확보해서 향후 자산 가치 상승과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반대로 반대하는 분들은 감정평가 보상금이 시세보다 낮거나 추가 분담금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의자는 조합원이 돼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고 반대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돼서 강제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구역을 떠나야 하는 법적인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단순하게 보상가격만으로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이 되지만, 다른지역으로 원할하게 이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개발 대상이 되는 노후 주거지역에는 오랜 기간 거주한 노령자분들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개발에 따른 기대이익보다 현재의 주거환경과 생활기반을 유지하는게 더 중요할수 있어 개발에 부정적일수 있습니다. 특히나 재개발이 진행되면 새 아파트에 다시 입주하기 위해서는 추가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핮 못해 현금청산을 선택하거나 기존 거주지역 떠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재개발이 모든 주민에서 반드시 좋은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 재개발을 통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새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소유자라면 재개발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청약 경쟁 없이 조합원분양가로 신축 아파트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향후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일한 재개발사업이라도 기존 생활기반의 유지가 중요한 사람과 신축 아파트 입주 및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의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 기존 주택 감정평가를 받고 조합원 아파트 신청을 해서 부족할 경우 추가분담금을 내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 추가분담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재개발을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기존 집 철거하고 비싼 집 만들어서 돈 더내고 입주를 하라고 하니 반대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찬성을 하는 사람은 추가분담금을 내더라도 자산 가치가 크게 향상이 되고 또한 조합원 권리를 획득을 해서 조합원 프리미엄만 받아도 이익이니 기존 주택 감정평가액 + 조합원 프리미엄으로 시세차익을 보고 팔려는 사람의 경우는 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좀 더 자산가치을 올리고 사는 곳을 떠나도 상관이 없는 사람과 돈 더 주고 자산가치을 올리려는 사람은 찬성,
그렇치 않고 그냥 살고 싶은 사람, 돈 조금 더 벌고 다른 곳으로 쫓겨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찬성하는 분들의 주요 이유
1. 주차 문제
2. 누수, 배관
3. 단열 문제
4. 관리 어려움
특히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빌라 소유자는 현재 집을 유지하는 것보다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자산가치 상승 때문에 찬성합니다.
재개발 반대 이유는 보상을 원하는 만큼 안해줘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