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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데 윗집이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윗집의 문제로 인해 누수되는 경우에는 윗집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하여야 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먼저 누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누수가 발생한 세대체 책임이 있으며 하자 보상 기간이 지났다면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데, 누수 원인이 방수 불량(보증기간 5년)이라면 하자보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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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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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에 따른 월세 지불 돈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 월셋방은 선불로서 입주하며 첫달치 월세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후불로 된 경우에는 한달 경과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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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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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있는 빌라 vs 엘베없는 구축아파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엘베 유무보다는 기본적으로 주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생활에 편리한 상점, 공공기관, 병원, 편의시설 등이 가까이 위치하고 교통 편의성 및 직장 출퇴근이 용이한 편이 더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있다면 좋은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다면 좋을 것이고, 세부적으로 주택 자체의 시설 안정성과 난방, 배관, 전기설비, 주차시설, 커뮤니티시설, 보안시설 등 전반적인 상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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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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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 관리 방식을 매각에서 임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가 토지를 매각해서 공공임대로 인한 적자를 메우는 기존의 구조가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지적되면서 임대형 택지공급으로 전환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동안 LH는 토지를 수용 및 조성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공공임대의 적자를 메우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민간건설사와 초기 분양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토지임대료를 시장임대료 수준으로 재조정하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매각 형태로 공급하면 공기업이 집값 상승에 편승할 수 있지만 임대형으로 전환하면 토지 불로소득을 임대료로 환수하여 저렴한 주택공급과 투기의 차단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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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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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1주택 보유,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 중인데 서울시 청약 당해 1순위가 될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되어 있고 규제지역은 2년 이상, 비규제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국민주택은 24회 이상납부, 민영주택은 예치금 기준을 맞추면 됩니다. 여기에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주, 민영주택은 1주택자 도 1순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의 예치금 기준을 맞추더라도 가점이 높아야 하는데 서울지역 당첨 커트라인은 평균 63점이고 강남 3구의 경우에는 72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미분양이 아닌 이상 당첨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각종 특공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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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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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해먹는 거 같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술하신 내용에 따르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관리비 고지에 대한 입증 및 집행 등과 관련한 회계 및 계약업무에 대한 감사 등을 추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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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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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로 원룸 계약했는데 꼭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적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권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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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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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생활 마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나 오손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특정부위의 파손이나 과도한 오손 등 누가보아도 문제로 판단될 정도가 아니면 변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주관적인 판단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용전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사진 찍어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상이 있더라도 전체를 보상할 필요는 없을 수 있으니 임대인과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고 잘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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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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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갱신 거절을 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하지않고 종료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관련 근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되고 나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지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인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되면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임차권 해지에 필요한 해지증서, 위임장 등을 임대인에게 내어 주며 관련비용 도 함께 정산 받습니다. 하지만 거주하시는 동안 발생한 관리비나 공과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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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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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른다면 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여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이고 전세가상승,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겹친데다 아파트 위주인 우리나라 주택 공급 구조상 당장 집을 공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향후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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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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