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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고층건물 같은 경우 어느정도까지 지을수 있는가요

요즘에는 지방에도 고층아파트가 생겨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도 고층건물을 지을수 있는 높이가 제한이 있는가요 어느정도까지

지을수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내에서는 대부분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는 35층 이하로 제한되지만 중심 상업지역과 개발 지구는 50층 이상 초고층도 가능하며 특정 지역은 고도제한 등 별도 규제로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역과 용도에 따라 건물 높이 제한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초고층 개발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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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및 고도제한지역 등 고도제한 법에 의거를 해서 각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용적률 및 건폐율 그리고 높이제한등이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도 가장 높게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압구정 2구역 재건축으로 높이 250m 56층 까지는 건물이 건설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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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고도지구, 군사 항공 제한, 경관 일조권 규제 등 여러 규제가 겹쳐 지역마다 건물 높이가 다르게 제한이 됩니다. 주거용 건물은 일반적으로 20~40층까지 지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50층까지 가능합니다. 업무용 초고층 건물은 롯데원드타워처럼 최대 555m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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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은 최근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주거 건물 35~50층, 촐고층 업무 빌딩은 100~145M까지도 심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 문화재 보호구역, 특정 주변환경은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건설 전에는 지자체 및 도시 계획 심의/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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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시, 군, 구 그리고 용도지역과 미관지구 등 여러 재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 집어서 몇층 혹은 몇 미터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주소를 확인하시어 지자체에 문의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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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도 제한 구역에서는 제한이 여전히 존재하는 구역이 많습니다

    일부 초고층은 도시계획 심의, 경관 심의, 안전·교통 여건 때문에 허가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고도 완화 정책이 모든 구역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지역별로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서울 일부는 아파트 35층 제한이 있었고, 고층 건물이 제한적 이었습니다

    지금 추세는 35층 제한은 폐지되고, 지역별 여건 + 공공기여 조건 +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상당히 높은 건물(수백 미터급 포함)도 가능해지는 지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역이 무제한 수직 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높이 제한이 존재하거나 완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요즘에는 지방에도 고층아파트가 생겨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도 고층건물을 지을수 있는 높이가 제한이 있는가요 어느정도까지

    지을수 있나요

    ===> 건축물 높이는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주거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한다면 상업지역보다 용적율이 낮기 때문에 낮은 충고를 유지할 수 있지만 상업지역은 높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역, 관리지역, 공업지역도 상업지역보다 용적율이 낮아 높은 아파트 등 건축물 건축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은 비행 안전구역, 사선제한, 일조권 제한 때문에 초고층 건설이 쉽지 않습니다.

    잠실, 여의도, 용산 같은 일부 지역만 200m 이상 초고층 건물 허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현재 국내 최고층은 555m 롯데월드타워로 실질적으로 이보다 높은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의 높이는 다양한 규제에 따라서 제한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각 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라서 지정된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높이가 제한되는 것인데, 이는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결정이됩니다. 고도규제로는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인근에 10층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군사시설로 인해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심의 경관등으로 인해 한강변의 아파트는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경복궁 등 주변을 10층이하로 규제하기도 합니다. 2022년에 서울시 전역에 적용되던 아파트 층수 제한이었던 35층 규제가 전면 폐지되어 50층 이상도 건축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50층 이상이되면 초고층 건물로 분류되어 안전을 위하여 각종 규제가 적용되어 건축비가 상승하다보니 실질적으로 49층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용적률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용적률은 시도 기준이나 해당하는 토지가 속한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각 지역별 구분에 따라 용적률에는 차이가 있으며, 간단하게 상업지구가 일반적으로 높은용적률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외 별도의 목적에 따라 고도지구나 군사지역등에서는 별도의 높이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