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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전 청약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청약 신청기간 중에는 임의 취소가 가능하지만 신청 마감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청약 취소는 청약홈 (또는 LH, SH 등)에서 온라인으로 취소하거나 규정에따라서 분양사에 직접 연락하여 마감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분양사 정책에 따라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취소할 때는 청약홈에 로그인한 후 청약신청내역을 선택한 후 취소할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항목을 선택한 후 상세 정보 화면에서 신청취소를 클릭하고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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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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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아파트가 이번에 첫입주를 하는데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증보험 안되고 전세권 설정만 되는데 전세 대출이 1금융권에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채권이 과다하거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등의 사유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1금융권의 전세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2금융권도 대출 실행이 제한 되거나 가능금액이 축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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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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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사비를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인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이사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건축 조합에 따라서 이사비가 지급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 지급되고 세입자와 협의를 거쳐 지급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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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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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2023년 4월 분양계약했어요. 월세 주기 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이 있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월세나 전세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이나 수도권인 경우에는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전입의무가 부과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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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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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 묵시적 계약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1년 계약인 경우에 아무런 이야가 없이 계약기간이 경과하게되면 기본 기간인 2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기의 조건으로 2년이 되어야 (정확히는 2년이 되기 2개월전 경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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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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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사무소)인경우 월세공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주택이 대상이므로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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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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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확인 서류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개업하기위해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설치해야하고 사무실내에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하므로 사무실을 방문해보시면 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고 Q-Net을 통해서 진위를 확인하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정보마당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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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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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대비 감정평가액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액은 실거래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건수가 많은 아파트라면 거의 실거래가와 유사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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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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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해지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29일 임대인에게 발송한 메시지에 대해 회신을 받으셨는지가 중요한데 긍정의 답신을 받으셨다면 통지가 제대로 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2월초에 이사를 하겠다고 통지를 하셨으면 보다 명확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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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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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생빌라인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기시에 보증금을 받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여 문제될만한 권리관계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인정보조회, 임대인의 지방세 및 국세납세증명서 조회 등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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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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