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사용 기한이 딱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최장 12년까지 연장(1자녀 4년, 2자녀 8년, 3자녀 이상 12년)하여 이용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접수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에 대해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시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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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되면 왜 좋은거죠? 너무비싸던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청약이 당첨된다면 이후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때가 많으므로 인기가 높아서 청약경쟁률이 높습니다. 당첨이 되는 경우 계약금(보통 10%)만 납부하면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고 잔금시에도 주택담보대출로 어느정도 충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금에서 잔금까지 기간이 좀 있다보니 그동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등 전체 대금을 짧은 기간에 마련해야하는 기존 주택 매입에 비해 장점이 많다보니 청약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신축아파트를 선호하다보니 신축아파트는 양도시에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그리고 지역이나 유형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대체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최소가입기간 및 납입 요건을 만족해야하며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원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자나 유주택자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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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이사나가는 날 임대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이사를 마치면 임대인이 집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해주게 됩니다. 이때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이 발견된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르거나 이에 대해 협의하여 수리비용을 공제 후 지급해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경우 공과금은 시점을 확정하여 세입자가 정산 후 정산내역을 제출받거나 임대인이 정산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정산내역서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관련내용이 없다면 사전에 세입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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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구매/청약당첨시 분양가 대비 가지고있어야하는 자본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의 10% (또는 20%) 가 필요하고 60% 정도인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잔금시에 주택담보대출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DSR 규제 등에 의해서 잔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 대비 30~40% 정도는 준비하셔야 실입주까지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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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보증금 및 공과금 반환 날짜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당일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합니다. 오전중에 이사하고 임대인이 바로 확인하여 별 문제가 없다면 오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과금 정산일자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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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하자보수 관련해서 도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리에 관련한 별도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손상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임대인이 문제를 삼는다면 녹슨부위를 닦아내고 부분 페인트 작업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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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집 관리비 매수자가 낼까요 매도인이 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관리비 정산은 보통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게되므로 이사날자와 상관없이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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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후 멸실 ,,주택보유수 변화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가주택을 철거 하는 경우에는 철거 방법등을 기재한 철거 신고서와 등기 내용의 삭제를 위한 멸실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가 되면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철거 및 멸실신고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말소가 기재되면 이를 발급받아 말소 등기 처리를하면 됩니다. 이때 폐기물 처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이라도 미등기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청의 건축과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철거 및 말소한 후에는 나대지가 되고 1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철거 범위와 철거 조건 등을 정리하여 여러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비교한 후 업체 선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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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아파트를 일부만 매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서류를 갖추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의무도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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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후에 계약금 , 중도금을 받았는데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 변경이나 연장 등에 대한 합의나 특약이 없는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한 잔금이 기한내에 지급되지 않더라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며, 민법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먼저 의무 이행을 할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매수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최고하고 이행 기한을 통지(보통 2주 정도)한 후 기간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를 밟게 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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