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을 계약후 해지 관한질문들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송금 후 계약취소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일, 이사날짜 등 계약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반환약정이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특별히 별도로 위약금에 대한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을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게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약정을 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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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를 사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는 초품아라는 약어로 불리며,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자녀의 안전한 통학환경과 짧은 통학시간 등으로 거주 만족도가 높다보니 젊은 학부모 층에 인기가 있어서 비교적 높은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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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는 전세와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 유사한 제도가 볼리비아와 인도에도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형태이고 2년의 기준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한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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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쓸때 인감도장이랑 인감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매매 계약시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 있으나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 임대차 계약시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막도장이나 서명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으로서는 당사자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감도장이 있다면 준비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 도장이나 본인의 도장을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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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얼마나 내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요율이 규정된 경우 요율은 관리규약을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는데, 수선주기나 물가상승률, 건물 노후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별 부과 내역은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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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는 금액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자가 보유한 상태에서 2년이상을 보유(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2년이상 실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9조의 양도소득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양도시 실거래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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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 중에 어떤 게 세입자 입장에서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중 어느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이며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자가 월세 보다 적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전세의 경우 장점은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반면 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 금리가 높아서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많으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의 장점은 많은 보증금이 묶이지 않으므로 자산 활용에 보다 유리한 점이지만, 단점은 달마다 월세를 조달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될 수 있는 점 입니다.최근에는 높은 금리 및 대출규제,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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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매수시 탑층은 피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탑층은 천정이 외기에 노출되어 여름에는 직사광선으로 더울 수 있고 겨울에는 추울 수 있어서 냉난방 관련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다보니 선택시 유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탑층을 펜트하우스라고하여 복층을 만들거나 옥상 정원을 만들어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아파트가 많은데, 조망권과 일조권외에도 층간 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점이 부각되어 로얄층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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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왜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 등이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지정이되는데, 보통 수도권과 같이 주택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지는 반면 지방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보니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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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보름~20일정도) 이사 하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더라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보니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미리 퇴거를 할 수는 있지만 퇴거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므로 계약종료시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이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이전에 퇴거하려면 임대인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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