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계약서쓸때 인감도장이랑 인감 있어야하나요??
계약서쓸때 인감도장이랑 인감 있어야하나요??
월세 계약서쓰는데
중개인없이 집주인이랑 쓸건데
집주인이 인감도장이랑 인감 준비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아무리 월세켸약이라도
중개사없이 직접거래는 워험합니다
차라리 부동산에서 계약만 진행해달라하세요
요즘 인감안써요 매매때만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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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매매 계약시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 있으나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 임대차 계약시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막도장이나 서명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으로서는 당사자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감도장이 있다면 준비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 도장이나 본인의 도장을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굳이 인감도장은 필요가 없고 서명이나 도장으로도 충분한 계약의 효력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직거래라서 신분확인용으로 사용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인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유를 물어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준비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부분 일반 막도장이나 서명으로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감도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이 아닌 일반 월세 계약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직접 하는 월세 계약에서는 법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일반도장이나 서명으로도 계약의 효력은 충분하게 발생하지만 중개인 없는 직거래 특성상 집주인이 본인 확인과 위조 방지 등을 안전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조건 틀렸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인감증명서를 교부할때는 반드시 용도란에 월세 계약용이라고 직접 기재해서 제출하시고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에서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와서 계약하면 보통은 서명이나 일반 도장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쓸때 인감도장이랑 인감 있어야하나요??
==>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서쓰는데
중개인없이 집주인이랑 쓸건데
집주인이 인감도장이랑 인감 준비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시 반드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일반 도장(막도장)이나 서명(사인)만으로도 계약은 충분히 성립하고 효력을 가집니다.
중개인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신분과 계약 의사를 가장 확실하게 보증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이 도장을 찍은 사람이 본인이 맞고, 본인의 의사로 계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실 때는 증명서의 빈 공간에 "00주택(해당 주소) 월세 계약용"이라고 볼펜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질문자님의 인감을 요구했듯, 질문자님도 집주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세입자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 질문자에게만 요구하고 자신은 제공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계약 직전(당일)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계약서상의 집주인이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가압류나 과도한 근저당(대출)이 잡혀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의 요구가 불법이거나 아주 이상한 것은 아니며 직거래 시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를 주실 때 반드시 용도를 기재하시고, 질문자님 역시 집주인이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철저하게 검증하신 후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일반 막도장과 신분증 확인만으로도 계약은 충분히 유효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요구하는 경우 관례적으로 준비할수는 있으나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 발급분인지 확인하고 인감도장은 계약서 외의 서류에 함부로 날인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개인 없이 직거래 할때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대조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