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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월세랑 전세 둘중 너무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중에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적 수입이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이며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자가 월세 보다 적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 금리가 높아서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많으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보증금이 묶이지 않으므로 자산 활용에 보다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달마다 월세를 조달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최근에는 전세사기 문제 및 대출 규제,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서 전세에 비해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을 선택하시는 것도 저렴한 가격에 거주가 가능하므로 좋은 선택지가 될 수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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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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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파트 분양 우선순위 한부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공공분양)이나 민영주택(민간분양)의 특별공급시에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임대나 영구 임대주택에서도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있는데 분양 공고문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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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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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후 중도이사가면 복비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연장 방식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협의에 의한 연장을 하셨다면 기간을 준수하셔야 하며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인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퇴거 기간을 계산하여 미리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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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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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괜찮은 아파트 사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서 현실적으로 직장인이 돈을 모아서 구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장인이 돈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은데, 불편을 감수하고 작은 집에서 거주하며 생활비를 줄이고 소소한 투자 등을 하며 종자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청약도 현실적으로 당첨이 어려우므로 수도권의 정비사업 예정지역의 빌라 등을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는데, 재개발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변수가 많으므로 철저한 입지분석과 개발상황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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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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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집 전세는 계속 오르겠죠? 매매가 답인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인기지역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제한적인데다가 공급량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보니 금리인하 추세까지 더해져 집값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3+3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고 현실화되었을 때 임대차가격 상승 및 임대차에서 다른 부동산 등으로 전환 가능성 등이 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실제로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은 편 입니다.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허용된다면 수도권 인기지역인 경우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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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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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허제관련 질문이에요 4층 빌라형인데 등기부등본에는 아파트로표기되어 있는데토허제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기준에 따라서 아파트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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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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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매질문드립니다. 정보가 없어 상세한 답변은 너무 땡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한데, 금액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경매에 입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찰이 여러번 된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며 금액이 낮더라도 권리관계에 따라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권리분석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경매에 참석하시려면 먼저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하고 진행과정과 매각 이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므로 사전에 연습이 좀 필요한데,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www.courtauction.go.kr)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역시 학습 및 입찰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사이트에서 검색하며 어느정도 공부를 한 후 실제 입찰을 할 때는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을 위한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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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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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지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 1/4 + 1/4 = 2/4 = 1/2 이며 지분 1/2 + 1/2 = 2/2 가 되므로, 지분 a + b + c = 1, 곧 100%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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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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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사용했는데 집 주인이 매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주택을 매수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게 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2개월전 시점이 경과하게 되면 계약은 갱신되고 더 이상 신규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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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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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은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정부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확실하게 집값을 잡겠다로 읽혀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남3구 및 용산구가 기존에도 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력한 정책이 부여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규제만으로 집값을 억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급을 하는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가장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 인기지역은 이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도 한정되어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많은 사람들의 이권 상충으로 진행이 쉽지않은데다가 아파트 위주의 공급은 건설에만도 수년씩 소요되다보니 당장 주택을 공급할 수 없어서 그 어느 누가 나서더라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경되다보니 더욱더 부동산 불패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만 확고해져서 정부의 정책이 잘 먹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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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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