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고가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2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 구간을 신설 또는 차등 적용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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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무슨뜻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는 말 그대로 주택분양가격을 일정수준 이하의 택지비+건축비 로 제한 (한도나 면적차이가 아니라 택지비 산정 객관화, 기본형 건축비모델 책정,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등을 적용하여 기본형 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 가격이 정해지는데,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다가 택지비가 높게 책정된 강남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타 지역에 비해 높습니다.) 하는 제도로서 2005년 3월에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보호를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에 적용된 후 점차 보완되다가 2023년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되었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 대신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그후 2024년 2월 29일자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실거주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공택지에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공공택지내 주택용지가 최근 고금리로 인한 건축비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건설사들이 입찰을 기피하여 낙찰받은 공공택지가 급감하여 물량이 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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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주거지가 돌로 만든 집보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은 개척 초기부터 콘크리트 수급이 용이하지 않았던 반면 산림자원은 풍부하다보니 신속하게 건설이 가능한 목재를 적극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해왔으며 현재에도 신속하게 건설이 가능하고 수리도 손쉬운 목조 주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재는 콘크리트나 벽돌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유지비용도 저렴할 뿐 아니라 건축기간도 짧고 일부 주에서는 세금도 저렴하게 적용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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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구하는중인데요. 고층이랑 저층보다는 중층을 보라고 하던데요. 15층에 15층을 피하고 저층은 15~18층이면 몇층까지는 피하라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저층, 중층, 고층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층~5층 등을 저층으로 보고, 15층 이상을 고층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전체 층수의 1/3씩 나누어 저층, 중층, 고층으로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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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도할때 상반기와 하반기중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는 것이 매도인에게 유리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므로 매매 잔금일이 6월 1일인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도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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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에 실거주 1년을 살아야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 적용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데, 최초 입주 후 3년이내(법 개정 이전에는 최초 입주 가능일 이었음)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즉, 3년이내에 1년의 실거주기간을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3년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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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기 전 자취방 상태 어떤 걸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취 목적의 집을 보러가셨을 때는 먼저 목적(회사와의 거리 등)에 맞는 주택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을 살펴본 후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에어컨 상태 등), 임대료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및 관리비 항목과 수준, 주민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점적으로 볼 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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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할때 어느방향 집을 선호하시나요? 예전에는 무조건 남향을 선호했다고 들었는데요. 요즘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걸 피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서 남향이 선호되는 이유는 겨울철에는 햇빛을 받는 시간이 길기에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난방비도 적게 나오고, 여름철에는 고도가 높아 햇빛이 적게 들어와 다른 방향보다는 시원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에 비해 가격이 비쌀 수 있고 대단지의 경우는 뷰가 안좋을 수도 있는데, 아파트가 밀집되면 공간효율이 적어져서 최근에는 남서향, 남동향등의 개념으로 ㅅ 형태의 배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최근 아파트에 많이 적용되는 남동향과 남서향 중에서는 남서향이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오므로 겨울철은 따뜻하지만 여름철은 더울수 있으며 남동향인 경우에는 아침에는 햇살이 빨리 들어오고 오후에는 적게 들어으므로 여름에는 시원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겨울에는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 짧아 다소 추울 수 있어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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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현황(토지, 오피스텔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부동산 소유현황 열람을 신청하면 의뢰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PDF나 프린터 출력으로 열람(출력)을 할 수 있게됩니다. 이를 출력하면 부동산 소유현황이 건별로 순서대로 번호, 구분(토지 등), 부동산의표시, 부동산고유번호, 관할등기소 순으로 출력됩니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로 나타날 수 있고 공동명의나 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조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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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신축 아파트 청약 입주 시, 잔금 먼저 치루고 늦게 전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모기지 대출을 할때 대출 약정서상 실거주의무나 전입기한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실거주의무나 전입기한이 있다면 일정내에 전입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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