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은 왜 비선호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층의 경우에는 건물에 막혀 답답하고, 채광시간 부족으로 에너지 효율이 나쁘며 외부에서 쉽게 보여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고 벌레, 담배냄새, 매연, 소음 등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어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창호가 발달하지 못했던 구축아파트에서 특히 문제가 부각되는데 배관 등이 노후되면 더 문제가 쉽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층간 소음으로 지적 받을 일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 엘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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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분양금액의 변화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나 재건축시에 조합원분양가는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적용되는 가격인데, 조합원 배정 후 남은 물량을 일반 청약자에게 분양하는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일반 분양을 통한 수익금은 사업비에 사용되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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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점검할 때 열화상 카메라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사전점검시 열화상카메라가 있으면 단열 상태나 누수, 바닥 난방 배관 상태, 전기 콘센트나 스위치의 과열 지점 등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조건에 따라서 온도차이에 대한 판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일부 항목은 전문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보조적인 점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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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계약만료시까지 못 받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통지를 하셨다면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상적으로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 (문자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를 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 현재 상황과 계약종료시까지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이고 그래도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서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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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아파트구입 취득세가 특례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주택을 유상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산정시 보유주택수와 관련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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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혀야하며, 거절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게되면 후속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계약종료(갱신거절의사를 밝힌 문자 등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별도 계약없이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으나 이를 증빙할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고 월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므로 이미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히셨다면 갱신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음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계약종료에도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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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아파트 사는데 개미가 자꾸 보이는데 어떻게 할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층의 경우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보니 개미가 작은 틈 등을 통해 유입되기 쉽습니다. 개미들이 돌아다니며 페로몬을 남겨서 한번 침투된 곳은 다시 침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미가 들어올만한 틈새를 모두 메우고 알콜이나 락스 또는 식초 등을 활용하여 이동 경로에 남은 페로몬을 지우는 작업이 필요하며, 개미베이트 등을 활용하여 퇴치하는 것이 좋은데, 아이들이 걱정되신다면 전문 업체를 불러서 퇴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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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신청 전세임대 매입임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청년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임대주택을 선택하고 유형에서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를 선택한 후 공고명에서 청년 매입임대나 청년 전세임대를 찾으시면 됩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하여 소유한 상태로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에 완화된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40~50%로 제공되고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대학 졸업후 2년 이내) 또는 청년(만19세이상~39세이하) 이며, 1순위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 가구, 지원대상인 한부모 가족 이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이며 본인과 부모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입니다.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입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에 따라서 6회~12회미만 1점, 12회이상~24회미만 2점, 24회이상 3점 이 배점 됩니다.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고 19세~39세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의 한 종류로서, LH청년전세대출 또는 LH전세대출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청년이 살집을 고르면 LH가 계약하고 다시 청년에게 월세로 전대해 주는 방식으로, 임대료는 본인 부담 100만원(지역/유형별 상이)에 LH가 지원한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저렴한 이자를 내고 거주가 가능합니다. SH나 LH청년전세임대는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최대거주기간은 10년이고 1순위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 가구, 지원대상인 한부모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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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규제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은 세금 및 대출 등을 규제하는 제도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청약이나 전매 제한 등에 대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시 허가가 필요하고 2년의 실거주 의무 및 투자목적의 거래 제한 등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며 순서대로 강도가 더 높은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데,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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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빠르게 처분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그 특성상 신속하게 처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중개사무소를 여러곳 방문하여 특히 적극적인 사무소 위주로 여러곳에 의뢰한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보는 것이 좋으며 그래도 잘 나가지 않는다면 가격이나 조건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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