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 계약 만료 후에 1년 단위로 재계약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이사 준비를 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선불,후불 계산복잡합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선불로 내고 들어간 경우 마지막 달에는 거주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월세를 지급하게되므로 마지막 달에는 납부가 없게됩니다. 납부 현황을 확인하려면 상세조회 등의 기능을 사용하여 매월 납입 현황을 조회하고 납입횟수가 기간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 1년 계약인 경우 12회 납부)
평가
응원하기
민간임대아파트 중도금 무이자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무이자 기간은 계약시점에서부터 입주지정기간까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에 따라서 입주시점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또는 공고문 상에 기재된 내용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편리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정보, 임대차 기간, 차임(월세) 및 보증금이 적혀 있어야 하고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야 하며 계약증서가 두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이 있어야 하는 등 주택임대차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허가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하는데,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가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2025년 10월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이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하였고 10월 20일부터 이들 지역을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개인의 사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기는 하지만 주태가격의 지나친 상승과 부의 편중 등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재계약시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으로 증액이 되는 경우에는 증액부분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서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하여 권리관계 변화나 문제가 없는 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주상복합아파트 주담대 받으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 (정부24에서 열람 가능) 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조회가 가능하며, 대출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지참하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음달 방뺄예정입니다.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2개월 이상의 월세가 밀린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종료 시점이 다가온 상황이라면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에 동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월세 납부지연에 대한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가 보증금을 일부 돌려달라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내에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하므로 임대인은 세입자의 제안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으므로 평소 거래관계와 상황에따라서 판단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계약을 변경하면서까지 보증 금액을 축소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기전 퇴실시 수수료계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세입자가 직접 부동산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의뢰하고 세입자가 수수료만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일반 주택인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서 0.3~0.6%가 적용되는데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