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초년생 월세 보증금100/30도 사기당할수 있나요

월세 보증금 100인데 사기당할수도 있을까요

안당하려면 무엇무엇을 따져봐야할까요? 방은 직방으로 집주인과 직접 연락해서 오늘 집보러갈계획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를 당할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일단 보증금이 100만원이라면 매물에 따라 다르겠으나 해당매물 권리관계가 복잡할 가능성이 있고, 주택유형도 다가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작거래라면 등기부등본도 본인이 직접보고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이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뭐가 문제인지 판단하기도 어려울수 있고 실제 이를 보지 않고는 위 여부도 판단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100만원은 실제 미반환 혹은 거주중 경매등의 문제가 발생되었더라도 3개월정도만 월세 납입 없이 거주하면 보증금 차감을 통해 상계가 가능한 수준이기에 특별히 사기에 대한 걱정을 하실 부분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단, 계약하는 집주인이 등기부상 명의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금액이 적어서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금액이 되는 경우 (서울의 경우 5500만원이하)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게 되면 경매에 넘겨지더라도 선순위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100만 원처럼 적어도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수천만 원인 경우보다 금전적 피해 규모는 작을 뿐입니다

    직방에서 집주인과 직접 연락했다면, 오늘 집을 보러 갈 때 아래 사항들을 꼭 확인해 보세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계약할 사람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봅니다

    압류, 가압류, 경매 관련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보증금이 적더라도 문제가 많은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 증축이나 위반 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고시원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후 지급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입금해 달라는 요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계약 당일 집주인 신분과 서류를 확인한 뒤 송금하세요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세요

    월세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적어 사기 당할 염려는 적어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순 없어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 을구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지 확인하시고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돈 100만원인데 설마하는 방심을 노려서 가짜 집주인이 이중 계약을 맺고 잠적하는 사기가 빈번합니다. 공인중개사 없는 직거래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시고 만난 사람의 실물 신분증과 대조해서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눈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보낼때는 오직 등기부상 집주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해야 하고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반드시 받아둬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시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갖추시고 또한 보증금 100만원일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한 보증금 100만원의 경우 향후 월세 미납이나 임차물 파손에 대해서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