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아파트는 왜그리싼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들과 1인, 2인 가구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m2이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일반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들이 덜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세대수가 적다보니 유동성이 낮아서 시세차익이 적을 수 있으며, 주차공간이 적고 소형 단지로서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장소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에 대한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류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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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도 해지,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할 경우 복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면 신규 계약으로서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게 되므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속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서명이 들어가게되므로 일반적인 중개와 유사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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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이체한도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가아파트 거래시에는 사전에 한도를 충분히 올리지 않거나 너무 고액인 경우 인터넷뱅킹 사용시 한도초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이체하면 한도 제한없이 송금이 가능한데, 은행 영업시간내에 방문해야하므로 평일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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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월세를 고민 중인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중에서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이며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자가 월세 보다 적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 금리가 높아서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많으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보증금이 묶이지 않으므로 자산 활용에 보다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달마다 월세를 조달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최근에는 높은 금리와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으며, 전세사기로 인한 문제때문에 아예 전세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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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같은 고층 아파트는 재건축이 불가능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타워팰리스 같이 용적률이 매우 높은 건물들은 사업성 문제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재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자체는 오랜 기간 버틸 수도 있지만 30년 이상되면 내외장재 부터 점차 노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장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기능상의 문제로 인해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으므로 결국 언젠가는 헐고 재건축을 해야하는데, 철거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되고 다시 건축물을 짓기위해서는 사업성도 나와야 하므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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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아직 들지 않았어도 특약사항에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으로서 전세보증보험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으로서 전액 최우선변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하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 협조 사항을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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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상한제가 있잖아요 그럼 세입자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 기존 전세보증금 보다 몇%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임의로 정하여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보통 인근의 유사 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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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중 규모가 가장 큰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3기 신도시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남양주 왕숙 신도시로서 2023년에 착공이 되었고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한 주택 6만6천호가 들어설 예정으로 2026년 하반기 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왕숙 1지구는 약284만평으로 여의도 3.2배 규모, 왕숙 2지구는 약72만평 규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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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살려고 할때 일반적으로 대출이 얼마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을 구입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역별 LTV를 적용하여 담보인정액을 산출한 금액과 RTI로 산정한 금액, 매매자금의 80% 중 적은 금액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LTV뿐 아니라 DTI, DSR 기준도 충족해야하며 신용등급도 높아야 한도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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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기간 다 안되었을때, 다른 곳 계약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 임대차 계약을 하게되고 기존 주택에서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때는 먼저 가족중 일부를 기존 주택에 전입시키고 나서 본인은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양쪽집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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