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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만료전 나갈때 남은 임대 기간에 대한 월세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당사자간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약속인데,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은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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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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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적용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부동산 정책의 경과 규정은 시행일 전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한 사람에 한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신고 (임대차는 가계약 불포함)가 된 기준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는 15일 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일 까지 계약을 맺은 건에 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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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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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가진 사람보다 불리한 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는 1주택자에 비해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해 많은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1~3%인데 반해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까지 공제되지만 다주택자는 9억원만 공제됩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 (12억이하)가 될 수 있으나 다주택자(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는 기본 6~45%의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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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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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15 규제로 인해서 규제로 묶이지 않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일부지역이 아닌 서울 전역과 경기도의 주요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하고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갭투자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물론 설정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서울 및 경기도 인기지역이 아니므로 매수세는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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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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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전세가 들어간 매물은 메매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전세를 낀 갭투자가 불가능 합니다. 정부에서는 잇다른 부동산 대책에도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자 풍선효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의 주요 지역까지 모두 규제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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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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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가 혼인신고 후에 본인이 거주하는 월셋집으로 전입하게되고 배우자 명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세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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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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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까지 규제지역이 들어갈 경우 어떤 영향이 올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도의 12개 지역에 대해서도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도 상향되고 1주택자가 이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이 반영 되는 등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 하게 되고 대출에도 제약이 발생하여 거래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공급부족으로 인해 다시금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경제 상황과 금리, 정부의 정책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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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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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주택 시장 안정 대책이 나왔는데 주된 내용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두차례에 걸친 부동산 관련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자, 2025년 10월15일 정부에서 다시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며 20일부터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주담대한도를 시가15억 이하인 경우에는 6억을 유지하고 시가15억~25억은 4억, 25억 초과시는 2억으로 제한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 DSR을 반영합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담대비율(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 및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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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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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적용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생과 같은 세대를 이루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각각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각각 1주택자가 될 수 있으며, 본인 소유 주택을 매도 한다면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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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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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택시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강의 수상택시는 2007년도에 도입되어 출퇴근이나 관광용으로 운영되었었으나 고장이나 적자 누적 등으로 인해 2024년도에 운행이 종료되었고 현재는 한강버스가 운행을 시작한 상태 입니다. 한강버스는 선박건조 실적이 별로 없는 회사에 제조를 의뢰하여 말이 많았으나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선박이라 소음이 적고 육상이 아닌 수상 교통의 장을 연것은 장점일 수 있는데, 소형 제조사의 제품인 만큼 고장이 잦고 기반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등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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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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