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동산에 매물 문의를 할 때 전화와 문자 중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매물을 의뢰할 때 효과적인 것은 문자를 보내고 통화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따라서 주로 취급하는 매물이 다를 수도 있으며 중개사님마다 보유한 매물이나 성향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직접 통화(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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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주택에 살던 중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은 임대인(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전세계약서도 그대로 유효하므로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승계이므로 임차인의 동의나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양도인(매도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보증금 반환, 월세 지급 등도 포함)되므로 모든 채권과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게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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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한은 왜 2년으로 정해 놓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되는 경우 3년이나 5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2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2년까지 계속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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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매도중인데 전세만기전에 퇴거한다고 할때 복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에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보니, 불리한 입장인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고는 합니다.하지만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하실 수 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갱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온전히 점유 및 사용할 수 있어서 집을 보여주고 말고를 결정할 권한도 있으므로 잦은 집 방문으로 불편을 겪으신다면 주말 등 시간을 정해놓고 제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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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당첨이 됐는데 자금조달이 어려우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에 당첨 후 자금 부족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재당첨 제한 (제한이 있는 경우)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재가입을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후 중도금은 보통 중도금 대출로 진행하는데,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 중도금 납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양공고나 계약서 상의 미납관련 규정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절차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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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 월세 어떤게 나을까요? 골라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중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이며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자가 월세 보다 적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전세의 경우 장점은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 금리가 높아서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많으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의 장점은 많은 보증금이 묶이지 않으므로 자산 활용에 보다 유리한 점이지만, 단점은 달마다 월세를 조달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될 수 있는 점 입니다. 최근 높은 금리 및 대출규제, 그리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월세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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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을 미리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즉, 방을 바로 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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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시세차익 논란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는 주택분양가격을 일정수준 이하의 택지비+건축비 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2005년 3월에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보호를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에 적용된 후 점차 보완되다가 점차 해제되고 현재는 공공택지인 경우와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만 시행되고 있는데,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다보니 과도한 차익 발생으로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고, 로또 청약에 위장전입 문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원가 상승으로 건설사들이 입찰을 기피하는 등 부족용들이 나타나고 있어 계속적인 제도 개선 (채권입찰제로 이익 일부 환수 등)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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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세사기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흔히 빌라로 불리우는 다세대주택이지만 원룸같은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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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랑 도시생활주택이랑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들과 1인 또는 2인 가구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m2이하에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일반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들이 덜 까다롭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에 대한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류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 등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적고 소형 단지로서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장소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즉, 외관은 유사하더라도 아파트와는 다른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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