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랄한잠자리218
전세기한은 왜 2년으로 정해 놓은건가요
전세기한은 왜 2년으로 정해놓은건지 3년또는5년으로하면 안되는건지 이사들어올때마다 도배나 기타청소비용이 너무나오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은 임차인의 최소한의 주거 안정권과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절충해서 사회적 합의로 정해진 법적 기준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기간만을 보장할 뿐이므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다면 3년이나 5년 등 얼마든지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잦은 이사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계약 시 임대인과 3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협의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최소 4년 이상 한곳에서 거주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1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은 3년이든 5년이든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계약기간은 최소거주기간에 대한 명시를 해놓은 것이기에 무조건 2년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앖습니다.
즉, 주택임대차에서 2년은 최소거주기간이자,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미만의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을 보는 것일뿐, 반드시 2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하면 안된다는게 아닙니다. 실제 매물에서도 2년단위가 많은 것은 그 이하 계약시에 임차인을 임의대로 퇴거하기 어렵기에 대부분 2년단위로 나오는 것 입니다,
아래에 블로그는 임대차시 계약기간과 갱신청구건에 대한 설명으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흔히 2년으로 알려진 이유는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의 최소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는 반드시 2년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3년, 4년, 5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전세금 시세 변동, 집주인의 자금 계획, 세입자의 거주 계획 등을 고려해 2년 계약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어, 세입자는 일정 요건 아래 최초 2년에 추가로 2년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되는 경우 3년이나 5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2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2년까지 계속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3년이나 5년으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사적 계약이므로 집주인과 협의만 된다면 3년 5년 원하는 대로 계약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칙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소 2년 정도는 살게 주는 느낌이라 다들 2년으로 알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기한은 왜 2년으로 정해놓은건지 3년또는5년으로하면 안되는건지 이사들어올때마다 도배나 기타청소비용이 너무나오네요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이익의 균형성,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한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