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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은 무조건 2년인가요?

원룸이나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은 2년이라고 하는데, 1년계약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할 경우에는 이사를 하게되어 수수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임차인 쌍방이합의하면 1년계약가능합니다

    하지만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불리한계약이어서

    이루어질지는 의 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그보다 단기로 6개월로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2년을 많이 하다고 볼 수 있고 만일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즉 중도해지일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1년으로도 할 수 있고 3년 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본 기간은 2년으로서 단기임대차가 아니라면 2년보다 짧게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내에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당사자만 합의하면 임의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의 경우에 임차인이 주장하면 2년으로 간주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계약 기간보다는 2년을 선호하는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2년으로 계약할 뿐인데 상호 합의에 이른다면 다른 기간을 정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의로 이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 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당사자가 협의한다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중개 수수수료을 대신 내 주는 것 등으로 협의하고 이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은 기본 2년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하에 1년으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 원룸이나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은 2년이라고 하는데, 1년계약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할 경우에는 이사를 하게되어 수수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기본적인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1년도 정할 수 있지만 이는 나중에 임차인이 1년 추가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응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있습니다. 임대차에게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협의사항이고 이를 우선적용하게 되므로 당사자간 협의만 되면 1년이든 2년이든 혹은 이보다 더 길게 더 짧게도 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시 최소거주기간 2년을 명시하고 있고 이보다 낮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내 임대인이 임의대로 퇴거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대차시 2년단위로 계약을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월세의 경우는 1년후 증액이 가능하기에 1년단위의 계약이 적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의 경우도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중도해지 자체가 불가하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동의를 위해 임차인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수수료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와 다른 요구를 임대인이 할 경우 이를 충족하여야만 중도해지가 가능하기에 어떠한 조건이 발생할지는 결국 두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은 법적으로 1년 계약이 가능하며 1년으로 계약하더라도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 또는 2년 중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이사를 할 경우 관례상 집주인의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며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기 위해서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아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사 시점이 불확실하다면 계약시 중도 퇴거시 수수료 부담에 관한 특약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계약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3년 계약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임차인(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1년만 계약하자고 해서 계약을 해도

    세입자가 법에 따라 2년 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 주장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보통 처음부터 2년 계약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르면 전세 계약 기간은 최소 2년으로 보장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원 룸이나 아파트 등 주거 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전세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 1년 계약의 가능성 : 만약 계약서에 1년으로 명시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본인이 1년만 살고 이사 가고 싶다면 1년 만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1년 거주 후 퇴실 하겠다고 통보해도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계약 기간은 2년 으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중도해지 시 수수료(중개 보수료) 발생 여부 :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중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행이 있습니다.

    - 합의 해지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임차인의 사정을 인한 중도 해지 시 :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을 계약 기간 중간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드는 중개 보수 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지만,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통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보호는 2년이지만, 합의하면 1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고, 중간에 나가면 임대인가 협의 후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형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1년 계약도 가능하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도배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집주인들은 2년 계약으로 진행하는게 대부분입니다

    통상 주택임대차는 2년 계약이 일반적이구요

    하지만 부동산 계약의 모든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이니

    1년 후에 결혼예정이다, 1년 후에 지방으로 내려가야하는데 그때 까지만 살집을 구하는 중이다

    등 기타 사유들을 들어서 1년 계약해주는 집주인을 찾아보세요.

    어쩌면 맘 좋은 집주인이 나타날 수 있자나요 (희망고문 일 수 도 있어요)

    두번째 질문

    만기 전 퇴실시 중개수수료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