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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집 중간에 나가려고 할 때 월세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를 종료하려면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1년 계약기간이 아무협의 없이 지나게되면 기본 임대차 기간인 2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선불로 1달씩 자동연장하고 있다면 하루가 지나더라도 한달치 월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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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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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포구, 분당, 과천과 같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이유가 규제 풍선효과 영향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성동구, 마포구 등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상승한데 이어, 9.7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이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분당 및 과천 같은 지역의 집값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분당은 9월 2~4주차에 1.25% 상승하였고 성동구는 1.28%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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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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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빌라 매매는 추천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면 편리한 위치에 있는 빌라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다보니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빌라도 훌륭한 거주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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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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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허위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처벌할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의 주요지역에서 부동산거래신고 후에 취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신고가 였다고 합니다. 이는 다분히 가격을 띄우기위한 작전으로 의심되는데, 만일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위한 작전임이 드러난다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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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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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공고문에 통장소멸내용이 있는데 추첨제도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공고문에 통장소멸내용이 있다면 추첨제이든 가점제이든 상관없이 당첨후에는 해당 통장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지하시고 신규로 개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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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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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구성원 자격요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유주택자여도 두분 모두 만60세 이상이고 본인이 3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을 세대주로 하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부모님은 세대원수에 넣을 수 없으며 공공임대나 노부모부양 특공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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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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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차액만큼 구해서 월세로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전세유지가 잘 되지 않는다면 반전세나 월세로의 전환을 검토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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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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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축역 비바힐스(공공분양) 잔여세대 무순위 줍줍 청약통장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줍줍의 경우라도 청약 당첨이 되면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청약별로 구체적인 조건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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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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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왜 재개발 재건축 진행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다양한 주택과 상가의 소유자들이 동의를 거쳐 조합을 설립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공사이다보니, 주민들간 의견일치가 잘 되지 않거나,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 공사비 과다로 인한 비용분담 문제, 지역상인들이 상권을 잃게 됨에 따른 반대 등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주지원과 함께 보상금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조합원 개개인의 생각 및 입장이 다르고 비용분담 및 보상 등 해결할 사안들이 많고 절차도 복잡하다보니 진행이 빨리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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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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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 3개월 후 보증금반환 및 월세납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주소를 남겨두어 대항력을 유지해야하는데, 이렇게 유지하는 동안에는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하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이 등기되고 나면 주소를 이전하셔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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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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