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천에 월세 230 이면 복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3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2억8천만원 (보증금 + (월세 x 100)) 이 되고 상가이므로 상한요율 0.9%를 적용하면 복비는 252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며 별도로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4천만원에 22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2억6천만원이고 복비는 234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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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월세 인상 계산법 도와쥬세오ㅠ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인 경우 5% 인상을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적용하면 월세는 73만7083원이 되며 이 금액내에서 금액을 결정하면 됩니다. (월차임전환산정률 2%, 한국은행기준금리 3%) 렌트홈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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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허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부동산이라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할 때는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면제되고 아파트의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경락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 대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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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을구 항목에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집값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찍혀있다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피해야 할 위험한 매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금액이 많이 잡혀있어 전세 보증금과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초과한다면 집값의 대부분이 빚이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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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언덕진 위치에 위치한 아파트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단지 아파트인 경우 출입구부분에 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다보니 출입구에 가까운 동이 선호될 수 있습니다. 인기있는 동인 로얄동은 생활하기 가장 편리한 동선이 나오는 동을 말하는데, 학교나 커뮤니티와 인접한 곳이나 지하철이나 마트 등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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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 경매할 때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기일입찰이나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출석하여 다른사람이 알지못하도록 준비된 장소에서 입찰표에 입찰금액을 적어서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이고, 기간입찰은 입찰자가 입찰기간내에 입찰표에 금액을 기재하여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경매에서는 출석해서 매수신청 금액을 서로 올려부르는 방식인 호가경매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이되게 되면 경락 잔금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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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타 자산 합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희망타운의 총자산은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 등)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에서 부채 (대출금 등)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모든 자산의 합이 4억원이고 대출금이 2억이라면 총자산이 2억이 되는 것입니다. 출산가구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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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가로 전입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 세대주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정부24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또는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에게 문자로 연락 됨)을 받아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시 전입구분은 세대구성, 세대편입, 세대합가가 있는데 세대를 구성하려면 거주독립 및 생계독립이 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주민센터 담당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별도의 출입문, 부엌,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세대분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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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하고 임차인이 나간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에 퇴거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간에 퇴거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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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후 실거주요건 충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요건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정보를 통해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전기·수도·가스 요금 납부 내역이나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때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방문을 할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생활 거점으로서 거주를 하면서 주말에만 부모님 집에 머무른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사전에 주택금융공사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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