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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 시 월세 인상 통보,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등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통지해야하고 아무런 통지없이 이 기간이 지나게되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상기의 기간내에 통지를 했다고 해도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금액에 대한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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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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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챙길 것들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전세의 경우 계약전 서류를 잘 검토해보시고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며 전세보증보험에 필히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기존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 유지, 전세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으며,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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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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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차 재계약 직전, 집주인의 매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주택이 매도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므로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지만, 만일 주택이 매도되어 신규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하게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직접거주를 사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퇴거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만료 2개월 시점을 넘김 여부가 중요한데,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고 신규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하지 못한다면 계속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을 넘기고 등기를 했으나 퇴거를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하실 수도 있고 이사비, 복비, 집구할 시간 여유 등을 놓고 협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1년 등 기간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나가고자 하는 기간에 맞추어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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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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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시 중개보수를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기간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 해지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7월말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고 11월말에 퇴거를 하는 경우 정상적인 퇴거가 되므로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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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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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후 중도 퇴거 시 복비 부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기의 상황이라면 이미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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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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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퇴거시 복비요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보증금은 통지로부터 3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3개월 이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다보니 불리한 입장이되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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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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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1순위도 부부 중복 청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청약제도 개편으로 부부의 중복청약신청이 허용되어 같은단지에 대해 특공과 1순위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사람이 특공과 일반공급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세대당 1개만 인정되므로 특공에서 먼저 당첨된 사람만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청약신청 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첨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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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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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구역 아파트 매수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 매수시 약정서는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체매매대금의 일부로 설정할 수 있는데, 불허가 시에는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불허가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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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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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이사 당일 반납되어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셋집에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집을 비워주고 처음 대여시기와 동일하게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그에 대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인데, 세입자가 퇴거하기 전에는 주택 내부의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 퇴거시 안전을 위하여 임차목적물 반환에 대해 먼저 일부 금액을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주고 주택 내부 확인 후 문제가 있다면 정산을 하고 잔액을 돌려주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사후 도어락 비번을 알려주어서 임차목적물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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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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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ㅜㅜ 처음으로 전세집 계약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아도 유효하지 않아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좀 소요되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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