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간에 체결되므로, 주택에서 짐을 빼서 주택을 인도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전 세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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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복비는 최소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복비는 법적으로 최소금액이 아니라 최대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상한요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상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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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10만원.지자체 10만원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1인당 10만원~최대 60만원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등)까지 지급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지역별 (경상남도, 남원시, 순천시, 단양군 등) 로 1인당 10~20만원씩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만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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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도시가스와 보일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에 따른 도시가스 업체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신다면 이사갈 곳의 도시가스 업체에 이사가기 3일 전 정도에 가스 연결 예약을 하셔야 이사 당일 기사가 방문하여 가스렌지 연결 및 점검을 실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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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인데 계약기간이 한달남짓 남은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혀야하며 만일 이를 넘기게되면 2년 계약인 경우에는 묵시적갱신 (임대인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이 될 수 있고 1년 계약인 경우에는 기본 기간인 2년 계약으로 전환 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에 이미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히셨고 조기 퇴거를 하는 경우이며 임대인과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에 따르시면 되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복비도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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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을 어디다 구할지 고민이돼요 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용도라면 먼저 두분이 함께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통이나 생활 편의 등 중점적으로 볼 요소를 먼저 정해서 두사람 모두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위치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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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특약사항에 넣거나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특약으로 넣을만한 것 중 하나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전 새로운 임차인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임차인 중에 간혹 프라이버시를 사유로 집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므로 필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금지 특약, 수리관련한 특약 (수리 범위 등), 중도 퇴거시 책임 특약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입주할 때까지 월세 및 관리비 납부 및 보증금 반환 거절 등), 보증금 반환 기준 관련 특약 (원상회복 및 공과금 납부 완료 등) 등 가급적 세부적인 사항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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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된 아파트 전쟁으로 자재값이 오르면 분양가도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과 이란간의 전쟁으로 기름값이 인상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각종 물가도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건설 자재값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현재 상황이 아니라 실제 건설할 당시의 상황에 따라 분양가 및 옵션금액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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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도시가스 명의변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가스나 전기의 경우 명의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가스렌지를 사용하신다면 이사가기 며칠전에 해당 지역 도시가스업체에 설치요청을 해야할 수 있으며 명의 변경은 잔금 당일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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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재건축하면 이사비용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조합원인 경우 이주 촉진을 위해 조합에서 이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조합이나 사업별로 지급금액이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합공고문이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입자인 경우에는 법정 지급대상이 아니며 지급여부는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급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진행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형식을 가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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