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무조건 2년만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기간을 길게할 수도 있고 짧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2년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만일 기간을 10년으로 한다면 임대인은 여러차례 보증금을 인상할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임대차 가격 상승분을 고려하여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려잡을 것이고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길게 잡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고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돈받을 권리)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데, 건물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돈을 받을 때까지 점유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먼저 타인의 물건이어야 하고, 해당 물건에 대해 생긴 채권이어야 하며, 적법하고 계속적인 점유가 있어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어 대금 지급 기일이 도래 (공사 미완료 시에는 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점유를 계속 유지해야하는데, 유치권은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보통 "유치권 행사 중"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유치권 행사 사실을 외부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을 매수하게되면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해야만 물건을 넘겨받을 수 있으며, 유치권자가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청약 당첨 후 분양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이나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 규제지역인 수도권은 3년(수도권외 1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3년(수도권외 1년), 조정대상지역 (과열지역) 3년 (수도권외 1년), 위축지역 (공공택지) 6개월, 공공택지 외 택지로서 과밀억제권역 1년 ·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6개월 · 광역시 중 도시지역 6개월이며 그밖의 지역은 제한 없음 등이며, 분양가상한제적용 아파트의 거주의무 기간은 수도권 공공택지로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100% 인 경우 3년 / 80% 미만은 5년, 수도권 민간택지로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100%인 경우 2년 / 80% 미만은 3년 이며 수도권 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년의 실거주의무가 있고 2년 미만에 매도시에는 높은 양도소득세 적용도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중에는 매매, 증여, 그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제한(상속 제외) 되며 전매 제한 위반시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부당이익은 환수될 수 있으며, 최대 10년의 청약자격이 박탈 될 수 있는 등 강력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파트 모집공고문이나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친동생 명의의 오피스텔을 제가 매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도시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 매도인측이 챙겨야할 서류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 날인 필요),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대리인 도장 포함),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포함), 주민등록초본(5년간 이전 주소 포함),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등입니다.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 계약시 위임장 원본은 거래 상대방(매수인)에게 교부해야하고 사본은 대리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교부할 수 있습니다. 매도 위임장 양식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목적과 형식에 맞게 작성하면되는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표시, 위임인 인적사항, 수임인 인적사상, 위임내용, 위임날자, 인감도장 날인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원래 사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물건을 구매한 경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마트에 장을 보러갔을 때 본래 구입하려고 했던 물품 이외의 물건을 많이 구입하게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좋은 물건이나 저렴한 물건을 보게되면 사고 싶다는 요구가 떠오르게될 뿐 아니라 필요한데 잊고 있었던 물건까지도 생각나서 구입하게되는 것입니다. 특히 배가 고픈상태에서 마트에 가면 더욱 많은 물건을 사게되는데 배가 고프면 식욕으로 인해서 먹거리를 많이 사게될 뿐 아니라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도 구입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구입할 물건 리스트를 미리 적어가고 가급적 식후에 마트를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임장비 받는게 더 좋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에 대한 안내 및 현장 방문 등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만 받고 계약은 하지 않는 임장크루 등의 성행으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매물 확인시 일정한 금액을 먼저 결재하고 계약 체결시에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대한 도입 협의나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임장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에 임장크루 같은 사항들이 여러건 발생하면 이후 임장에 적극성이 떨어지게되고 서비스 질의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장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확정일자 계약서쓰고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언제부터 확정일자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가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및 주택의인도 (거주) 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인데,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 계층에 따라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10년, 노인계층이나 취약계층은 20년동안 임대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임대료로 시장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며 평수는 18평 이하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임대종류를 "행복주택" 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주택 정책에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70%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민간임대 - 주변시세 대비 75~85%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 대비 40~50%, 최대 10년 거주),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지원, 저렴한 임대료, 10년 거주), 희망 하우징 (공공기숙사-다가구·다세대주택, 주변시세 60~80%, 최대 6년거주), 행복주택 (주변시세 60~80%, 최대 20년 거주) 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거급여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묘,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광역시인 경우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1인인 경우 24만7천원, 2인 27만5천원 등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주택매매지수라는 것은 어디에서 보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가격지수등의 자료는 KB부동산에서 월1회, 아파트는 주1회 조사하여 매월 1일 및 매주 금요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을 보실때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자료인 주간 시계열의 내용은 한주간의 10가지 데이터 자료를 요약한 요약과 매매증감, 전세증감, 매매지수, 전세지수, 전용면적별 매매, 전용면적별 전세, 매수매도, 매매거래, 전세수급, 전세거래 등의 세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