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계약인데 기간안채우고 나가게되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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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집 세입자 거주중 샷시나 화장실 수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샷시나 화장실 수리는 주택의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가능한 세입자 퇴거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화장실이 2개 이상이고 세입자의 동의가 있다면 수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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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신축 분양 또는 매입)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27.12월까지 입니다. 1주택자가 이러한 조건에 맞는 소형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택수를 뺀 상태에서 기존 주택(2년이상 거주)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시면되고 (a주택만 2년 이상거주하면 되고 b빌라의 실거주 기간과는 관계없습니다.) b빌라 취득시에는 주택수가 제외되어 1%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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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금을 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합산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주택인 경우는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에 대해 과세되고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계금액 5억원 초과시, 별도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 80억원 초과시에 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이므로 종부세와는 관련이 없으나,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소식을 예의 주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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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실거주 전입신고 기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여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유예 (2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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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통보 문자 효력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를 통한 해지통보는 해지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답신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해지의사도 밝혔고 회신도 접수했으므로 통지로서의 효력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상기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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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인하가능성과연관성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최근 전세가상승, 분양가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있는데다가 당장 집을 공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집값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인해 정부에서는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는 경제상황의 변화나 정부의 특별한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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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집주인이 계약일자를 착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갱신 기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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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이 100%가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부동산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것은 인기지역이나 저평가 지역이지만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실거주 요건으로 매입이 어려운 곳이라도 경매시에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장점으로 수요가 많다보니 벌어지는 현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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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작성 후 바로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했는데, 그래도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서가 있으면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전입신고 익일(영업일 기준)까지 등기부등본상 새로운 권리관계 설정 금지를 기재해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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