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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명의자가 세대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명의자와 세대주는 반드시 일치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에 따라서 세대주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명의자는 소유권과 세금 납세의무 등이 있으며, 세대주는 가족 구성원의 대표로서 정부 행정 절차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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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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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공인중개사님은 다시는 연락 안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음에 들지 않는 중개사가 있다면 다른 중개사를 찾아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액인 임대차라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안내를 해야하므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여러곳을 안내받기만 원하는 고객들이 많으면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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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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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시 계약금 무조건 10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10%이지만 최근에는 20%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이내의 소액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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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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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고 싶은데 전입신고 안 되는 집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호텔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 한데, 예외적으로 호텔에따라서 장기투숙하는 경우 호텔측의 동의를 얻어서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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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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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이사들어올때 주인이 꼭 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동산을 방문해서 잔금을 수령하지 않고 잔금을 이체받고 비번 등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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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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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기간 미루기 등등 월세 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한 통보를 했고 거절이 아닌 회신이 왔다면 통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자로 답신을 받거나, 녹취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이 좋습니다. 만일 계약이 그대로 종료된다면 보증금은 계약만료일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퇴실시 청소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된 사항이 없다면 원상복구 수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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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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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이 한달반 앞당겨 나가게되었을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임대차에 있어 계약일정보다 조기에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미리 지급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보통 1, 2개월 정도 먼저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들이 이해하고 조기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9월 27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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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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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시 장기수선충담금 부담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의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 집주인이 정산후에 진행하거나 신·구 집주인끼리 정산하고 신규 집주인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라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입자 없이 집주인간의 거래라면 구 집주인이 정산을하고 이전을 해야하므로 별도로 주고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사유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선납관리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는 처음 집에 입주한 사람이 관리비 보증금조로 한달 분의 관리비를 미리 관리사무소에 내는 것입니다. 처음 입주시 관리비를 내지 않고 이사하는 사람을 막기위해 먼저 받는 제도를 만든 것인데, 매도인이 이사를 나가게 되면 다시 받고 나가고 매수인은 또 선납관리비를 내고 들어와야 되니, 보통 매도인의 선납관리비에서 관리비정산금을 제한 차액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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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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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면도 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평면도는 시·군·구청등에 소유자 신분증이나 소유자의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소유자인 경우 세움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열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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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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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도 후 중도금 추가로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되면 일방의 의사로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 당사사가 합의한다면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제안을 하고 잘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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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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