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연장은 언제부터 가능하다 봐야 할까요?
지금 이사가기도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애매하고 묵시적 연장이 되면 괜찮을것 같은데 보통 기간을 어떻게 잡고 기다리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다음 계약은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지금 이사가기도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애매하고 묵시적 연장이 되면 괜찮을것 같은데 보통 기간을 어떻게 잡고 기다리면 좋을까요??
===> 주임법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계약종료일자, 2개월 전끼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법적갱신으로 법적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성립됩니다. 간혹 임대인과 합의하여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두 당사자가 합의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양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가게 되면 성립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묵시적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은 해당 기간이 지나갈때까지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을 안하고 기다리는게 유리하고, 만약 임대인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고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듣게 된다면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인은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묵시적갱신은 법적으로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연장에 대해 언급없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사적계약은 계약종료 6ㅡ2개월이내까지 산호 여통보가 되지않으면으 묵사적으로 조건변동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규정으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계약 형태를 의미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런 통보가 없이 넘어갔다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소한 2개월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의 의사를 서로에게 명확히 통보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만기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 시점을 계산하셔서 2개월 이내로 기간이 남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별도 조건 제시나 종료 통보 없이 기존 계약 종료일이 지난다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이 연장되며 임차인은 이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사 매물이 늦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만기 직전까지 집주인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쪽에서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보통 만료 30일 전부터 연장 확정 분위기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사 매물이 없을 때는 이 기간까지 집주인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연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에 있어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가장 유리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 집니다. 즉,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경과하게되면 묵시적 갱신이 유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