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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후 수정사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매매가액이나 중도금, 잔금일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시면 되는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변경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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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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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들어가기 전 청소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청소를 하기위해서는 전셋집 내부에 들어가야하므로 잔금을 지불해야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실이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승인을 받는다면 임대인이 문을 열어주고 청소를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에 협조를 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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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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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60세 임대주택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의 유형은 크게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구분되는데, 공공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도시공사), GH(경기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이 포함 됩니다. LH의 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임대아파트 종류, 아파트 등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SH의 임대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www.gh.or.kr), IH는 인천도시공사(www.ih.c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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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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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경기가 좋아져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던데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은 경기뿐 아니라 금리, 환율, 정부의 정책, 수요와 공급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난정부 시절에 유지되었던 고금리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서 눌려있던 수요는 살아나고 있는데 반해서 당장의 공급은 주택을 건설할 토지 부족 및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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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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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생애최초대출, 취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모두 만 65세(기존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을 세대주로 하는 경우 무주택자로서 인정(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어서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세대분리없이 생애최초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취득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두분모두 65세 미만이라서 다른 주택으로 세대분리를 하셔야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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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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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이트에 청약보면 임대도 있던데 임대로 들어가면 청약 기회가 하나 날라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임대아파트 등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청약의 기회가 날라가거나 청약통장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아파트에는 LH 주택에서 제공하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이 있으며, 그밖에도 지자체,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과 민간에서 출자한 민간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주택청약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시면 각종 청약 일정과 분양정보/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고 청약 자격 확인 등도 가능 합니다. 또한 청약+ (https://apply.lh.or.kr/)에 접속하시면 LH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청약 모집공고나 청약자격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을 하시려면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공고된 청약날자에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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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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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댜출 아직도 유효한가요? 생후 몇개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특례대출은 아직 유효하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입양)한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시에도 가능합니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이며, 자산기준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5년도 기준 4.88억원 입니다. 내년도에는 대출 적용 방식이나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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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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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공증을 받는 것이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는다면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류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소유권 이전업무를 보다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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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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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을 살펴보면1.분양전환가격의 산정가.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가격을 너무 높게설정하지 못하도록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치로 지정한 것입니다.나.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에는 건설원가(최초 입주자 모집당시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와 감정평가액을 더한 뒤 2로 나눈 산술평가금액을 적용하는데, 이 금액은 "분양전환 당시 주택 가격(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모집공고당시 택지비+택지비이자[택지비 x 이자율 x 임대기간]) -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넘지 못하게 제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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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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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계약금 걸고 파기된 상태가 된다면 공인중개사 보수를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지급되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돌려주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수수료 관련 특약이 없다면 중개가 완성이 되지 않았으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가 아니므로 수수료 부담은 부당함을 주장하여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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