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부동산 청약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신혼부부로서 특공을 신청하시려면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현세대가 아님)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민간분양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특공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에서는 예비신혼부부특공이 가능한데 예비신부가 유주택자인 부모님밑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상태가 아니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특공은 부부 중 한사람만 청약이 가능하고 일반공급 1순위를 중복하여 청약 지원 가능합니다. 다른 한사람은 일반공급청약만 따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특공에 당첨되면 특공 당첨만 인정되고 일반공급 당첨은 무효 처리 됩니다.아직 결혼전인 경우에는 혼인관계로인한 한세대로 잡히지 않으므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생애최초로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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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쪽 LH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의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저렴하면서도 살기 좋은 것을 들자면 청년전세임대를 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매우 낮고 월세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고 19세~39세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의 한 종류이며, 청년이 살집을 고르면 LH가 계약하고 다시 청년에게 월세로 전대해 주는 방식으로, 임대료는 본인 부담 100만원(지역/유형별 상이)에 LH가 지원한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저렴한 이자를 내고 거주가 가능합니다. SH나 LH청년전세임대는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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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에 은행 잔고 관련 급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 상의 합계금액은 매매대금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의 금액은 작성 시점에 자금조달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출하는 금액이 현재의 잔고증명서상의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즉, 매매대금과 맞추기 위해서 5천만원을 적어야 하고 은행 잔고에 8천만원이 있다면 5천만원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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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로 아파트 매매의 경우 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득/자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경우 일반청약에 비해 경쟁률이 낮고 당첨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시에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여해주는 디딤돌대출시에도 일반 대출에 비해 더 많은 대출을 더 저렴한 이율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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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나 채소 살 때 식자재마트가 대형마트보다 저렴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인 판매가격은 품목이나 매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규모가 좀 있는 식자재마트인 경우 고기나 야채 등은 식자재마트가 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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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청약 포기관련 패널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공 당첨 후에 포기를하게되면 이후 본인은 특공 신청이 불가하게되지만 혼인 후의 배우자는 이러한 이력과 관련없이 특공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다시 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다시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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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협의 안되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2억원에 월세 60만원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0.3%,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0.4% 가 상한요율로서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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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담보금액 + 보증금액) - (공시가격 x 190% x 60%) (9억미만인 단독주택의 경우)로 일부 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임대인일때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이상 어느 경우이든 임차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보증보험 가입 면제나 일부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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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요구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기간중 1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의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5% 이내로 보증금을 인상하고 이전 계약에 이어진 계약이라는 내용을 포함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제한을 벗어나고 특약상에 새롭게 체결하는 계약임을 밝히는 문구가 있다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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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9세~34세인 청년인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70만원이하 주택에 거주,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1.22억원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7억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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