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값을 또 왜 이렇게 오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엔저현상과 낮은 금리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 부동산으로 해외자금 유입이 증가하여 투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일본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기업실적 개선으로 고용과 소득이 증가하고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도쿄의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하여 상승하고 있으며 외곽 지역은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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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이사 나간 후 확인 것들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고 임대인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나면 임대인은 즉시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등) 등을 제대로 정산했는지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손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조치 (보증금에서 공제 등) 를 하게 되므로 반환이 약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가는 집에 사용을 하게되므로 퇴거 즉시 반환을 요청하게되는데, 반환이 늦어지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사전에 반환 시기와 조건에 대해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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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복비를 깎아달라고 하면 거래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법정상한치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협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실제 네고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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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먼저 말 안하면 월세 동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에는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 합의에 의한 갱신 등이 있는데,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합의에 의한 갱신이 있기전까지는 동일한 월세를 납부하시면되고 임차인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보증금 및 월세도 동일)으로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갱신되므로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5% 이상 보증금 및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인상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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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시 주택청약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수에 잡히지 않아서 별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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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은 왜 지역마다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전매제한은 청약시장 과열로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는 투기성 청약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위해 실거주 의무와 같이 도입되었었는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나서 일정기간 매매를 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가 일어나기 쉬운 규제지역에는 제한 기간을 길게하고 가능성이 낮은 지방은 기간을 짧게 하는 등 차등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규제지역은 3년(수도권외 1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3년(수도권외 1년), 공공택지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6개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년, 공공택지 외 택지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6개월, 비 수도권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밖의 지역은 제한 없음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중에는 매매, 증여, 그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제한됩니다. (상속 제외) 세부적인 내용은 아파트 모집공고문이나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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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구성원인 경우에는 1순위 신청이 제한되거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청약의 종류와 공급유형에 따라서 요구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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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됐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후 부적격 판정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모집공고 기준에 따른 자격 요건이 맞지 않거나 가점을 잘못 계산 또는 입력한 경우, 신청정보와 제출 서류간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부적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 확인되면 신청자에게 부적격 사실이 안내되고 소명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당첨이 유지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 일정기간 청약제한이 될 수도 있으므로 서류 제출시에는 잘 확인한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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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고를때 기준으로 교통과 학군 중에서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교통과 학군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거주를 주요 목적으로 본다면 본인의 출퇴근 이나 교통편의성과 자녀의 학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것인지 등을 비교해보시면 될 것이고, 투자 목적이라면 어떤 수요가 많은지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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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정보도 표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해당 건물의 주차장에 대해 옥내, 옥외 주차대수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 및 면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대수와 (승용 / 비상용) 전체용량도 표기되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대수와 개별적인 용량은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도면을 확인하고 실제 건물을 방문하여 세부 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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