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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은 왜 지역마다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아파트 분양권을 팔 수 없는 전매제한 기간이 지역별로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런 차등 적용이 이루어지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 여부와 기간에 차이를 두는 이유는 부동산시장의 상황과 투기 가능성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택법에서도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때 해당 지역의 주택 수급상황과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수요가 많고 단기간에 분양권 거래가 과열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전매제한을 보다 강하게 적용할 수 있고, 반대로 청약수요가 적거나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이 지역별 입지와 수급여건에 따라 시장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지역 상황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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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규제지역으로 구분을 하는 이유는 지역마다 수요과 공급이 다르고 특히 공급이 한정적인 지역에 수요가 많이 몰리게 되면 부동산 투기의 위험 및 가격 상승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다 수요를 억제를 하기 위한 정책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지역마다 규제지역을 달리 둔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청약시장 과열로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는 투기성 청약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위해 실거주 의무와 같이 도입되었었는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나서 일정기간 매매를 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가 일어나기 쉬운 규제지역에는 제한 기간을 길게하고 가능성이 낮은 지방은 기간을 짧게 하는 등 차등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규제지역은 3년(수도권외 1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3년(수도권외 1년), 공공택지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6개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년, 공공택지 외 택지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6개월, 비 수도권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밖의 지역은 제한 없음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중에는 매매, 증여, 그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제한됩니다. (상속 제외) 세부적인 내용은 아파트 모집공고문이나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지역마다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지역의 투기 위험과 주택시장 상황이 같지가 않기 때문 입니다. 정부가 전매제한을 일률적으로 길게 묶기 보다는 투기 가능성이 높은 곳은 강하게, 상대적으로 시장이 안정되는 곳은 짧게 제한을 합니다. 전매제한의 본질적인 목표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려는 분양 주택이 단기 투자상품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되, 시장이 침체된 지역까지 불필요하게 묶지는 않고 지역별로 강도를 조정하는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사람마다 만족도가 다른 이유는 소비의 만족도가 얼마를 씼는가보다 왜, 언제 얼마나 기대라고 썼는가에 더 크게 좌우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 심리학 연구들은 이를 효용의 주관성, 적응 수준, 기대 불일치, 경험 VS 소유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정부가 지역별 주택 시장의 과열 수준과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을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인데 투기과열 우려가 크고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단기 차익 목적이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긴 제한이 걸립니다. 반대로 지방이나 미분양 우려가 있는 침체 지역은 시장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지역별 집값 상승률과 투기 우려,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