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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주택과 임대 아파트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를 살펴보면 LH 주택에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이 있습니다.그 밖에 지자체,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도 있으며 민간에서 출자한 민간임대주택도 있습니다.즉, 행복주택은 임대아파트의 일부 입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며,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일정기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 계층에 따라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6년, 노인계층이나 취약계층은 20년동안 임대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임대료로 시장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며 평수는 18평 이하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을 위해서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임대종류를 "행복주택" 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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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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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제 땅에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점유취득 시효가 성립하려면 20년이상 남의 땅을 스스로의 의지로 점유하고 타인의 방해없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즉 본인의 땅이라고 믿고 사용해야하고, 세금을 누가 냈는지 토지 사용료를 요구받은 적이 없는지,주변의 이웃들이 토지가 누구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성립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토지를 누군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무단경작금지 등의 푯말 등을 설치하고 펜스 등을 세우며 경작한 사람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수확물의 수익 상당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토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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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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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폭탄, 혹시 지진 전조 현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진의 발생으로 수도관이 파손되어 누수됨으로 인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개념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수도 요금은 각 가정에 설치된 미터기에 의해 계량되므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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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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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지원 시 등기부등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턴지원시 등기부등본을 제출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주민등록등본과 혼동하신 것 아닌지 판단됩니다. 사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므로 굳이 제공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자료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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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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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5개월 전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았습니다. 만기 후에 10개월 정도 더 살아서 전세연장할 수 있을까요?(1차 연장)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하지 않는 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매도하는 것은 임대인의 자유이므로 주택 매도는 가능한데, 이 경우 현재의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불가능 할 것이고,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 까지 등기를 완료해야만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직접 거주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무조건 5% 인상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 상한치만 정해진 것이니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협의에 의한 갱신도 일단 체결되면 일방의 의사로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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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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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 보증금에 관한 건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 차임(월세)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증금이 높은 이유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 당연한 수순인데, 아마도 10개월까지 가기전에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등의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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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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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입주전 계약취소건 이 방법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상태에서 임차인의 일반적인 변심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가 되어 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아니고, 보증금을 천천히 돌려받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에서 권한 방법대로 조기에 방을 내놓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에 따라서 무조건 계약 조건 준수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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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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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전출신고 했다가 들어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금액 이내라면 (서울의 경우 2023.2.21이후 기준 5500만원 이하) 잠시 전출했다가 복귀해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되고 그 사이에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게 되면 채권 순서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가족 중 일부인원을 남기고 전출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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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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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팔기 어렵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빌라 전세사기로 인해 빌라에 대한 인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빌라의 위치와 주변 인프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서는 찾는 사람이 많이 없다보니 아무래도 매매가 원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의 주변에 교통편이 잘되어 있고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면 무난하게 팔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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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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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담으로 2년 만기이전 이사 계획중 새 임차인과 가계약만 2백 으로 한지 3일째, 저희가 이사갈 마땅한집이 없는데 가계약 취소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볼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가계약금 반환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계약이라도 반환에 대한 특약 등 조건을 남길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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