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청약통장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이상 납입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5년(60회차) 0.3%p, 10년(120회차) 0.4%p, 15년(180회차) 0.5%p 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적어도 60회차 이상 납부 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출 후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우대금리가 제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디딤돌대출 전자계약? 부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에서 0.1~0.2%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디딤돌 대출 시 0.1%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시에는 중개보수 바우처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등기대행수수료가 30% 절감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하려면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해야 하며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설치한 후에 공인인증서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로그인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신분증을 촬영하여 차례로 등록하여 확인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가 미리 등록한 계약서를 선택하여 확인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 서명을 완료하여 계약을 완료한 후 전자계약 목록에서 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은 일반 계약과 다르지 않으며, 전자계약이라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소요되는데 카드결재시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경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대부분 시세차익을 노리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인기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면서 실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매 낙찰율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낙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의무가 있다보니 현금이 좀 있어야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이 많은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보통 배당 요청을 하게되며 이러한 경우 입찰 참여자가 대출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계약은 전자 형태로 하기에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대출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이 자동으로 되는 등의 장점으로 부동산도 전자계약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 있고 시스템 오류가 일어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거래금액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전자계약을 좋아하지 않는 등의 단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종이 계약서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고 문제점이 보완되면 전자계약이 점차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중도 퇴살시 중개수수료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을 통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종료시까지 거주하시려고 한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부동산 전세 잔금일에 잔금처리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납부는 잔금일에 여러번 나누어서 송금을 하더라도 송금하는 임차인의 계좌와 수령하는 임대인의 계좌가 맞고 잔금일 안에 납부가 되면 문제 없습니다. 송금한도가 작다면 먼저 은행을 방문하여 송금한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임대차 계약시 반려묘 키우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영수증에 금지 사항이 적혀있더라도 계약시에 고지가 되었고 상호 합의를 한 사항이라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상호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려견 금지라고 적혀있고 동일한 내용으로 고지 및 합의된 사항이라면 반려견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 동물로 합의가 되었다면 반려묘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합의에도 불구하고 몰래 키우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사항 위반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계속거주하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해야하는데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방법보다는 계약갱신 거절과 반려동물 양육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머니랑 같이사는데여. 매도시 3주택 되면 세금 많이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올해 5월 9일 만료 예정이므로 이날이 지나면 조정대상 지역(토지거래허가 구역 기준이 아닙니다.)에 있는 주택을 매도했을 때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가 중과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기도 지역인 경우에는 6~45%인 기본 세율이 적용되며,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이루어 3주택인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나 동거봉양 (1주택인 부모가 60세 이상일때 1주택인 자녀가 합가했을 때 합가일로부터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혜택을 보려면 본인이 다른곳으로 전입하여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살 때 매도인에게 돈을 반반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한사람이 모아서 지불할 수도 있지만, 자금출처와 지분 비율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세무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계좌에서 매도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한사람이 이체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계약 1달전 종료의사를 밝히면 자동 재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2년의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