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합가 당시 부모님이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 되어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60세 이상인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간은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보며, 합가 당시 60세 미만이더라도 합가 후에 60세가 되면 그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 세대 분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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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봉양에 해당하려면 부모세대 및 자녀세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부부인 경우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 두분 중 한분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 이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주택 비과세 특례(2년 이상 보유시, 12억 이내)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거봉양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례적용은 신고시에 주민등록 이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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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서 셀프작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내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정보, 임대차 기간, 차임(월세) 및 보증금이 적혀 있어야 하고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야 하며 계약증서가 두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이 있어야 하는 등 주택임대차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존속기간에는 계약기간을 기재하시면 되고, 특약난에는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기존계약의 2년 연장 계약이며, 2년 연장 후에는 계약을 종료하고 이와 관련하여 계약종료 3개월전까지 퇴거 여부를 통지한다." 정도로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난은 비워놓으시면되고, 날짜는 계약서 작성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보관하시면 되며 서명 또는 날인이 되면 누가 앞장을 가져가든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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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월세 전환은 집주인과 합의되면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합의만 된다면 보증금의 월세 전환은 아무때나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은 계약기간내에 조건 변경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조건은 일방의 의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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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하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을 구하시려면 먼저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앱을 사용하시거나 구하려는 곳 근처 부동산을 방문하여 적당한 주택을 물색한 후 직접 몇곳을 방문하여 목적에 맞는지 (학업 또는 취업 등을 위한 위치는 맞는지)와 주변환경, 건물상태, 시세 등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선택하여 계약하시면 되는데, 계약금을 걸고 먼저 계약하신 후 잔금과 월세 (월세는 보통 선불로 지불합니다.)를 지불한 후 입주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시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관리비가 별도로 있다면 추가로 부담하셔야하고 전기세나 가스요금 등이 별도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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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1주택자도 세금을 강하게 매긴다는데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집값이 오르다보니 보유세 인상안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증세는 조세저항등이 심하므로 실제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인데, 적용되더라도 주택가격에 비례하여 적용되므로 저가의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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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반려동물 금지 특약 있는데 햄스터 키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반려동물특약은 반려동물로 인한 집안의 오손이나 손상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해 임대차 사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인데, 햄스터의 경우에는 케이지 안에서만 활동한다면 이러한 영향이 적을 것이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임대인인 경우 무단으로 키우다 목격이된다면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미리 문제가 되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득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 뿐이므로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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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전세계약후 현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보증금 회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갈 주택을 먼저 구하게되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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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사는데 경기 수도권 쪽으로 취업을 하게되면..집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단기간에 구할 수 있지만 원하는 지역이나 조건에 따라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호텔등에 잠시 거주하며 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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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일정은 어디서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아파트의 주택청약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여 청약 일정과 분양정보/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고 청약 자격 확인 등을 확인하여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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