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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기준??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 소재의 주택을 분양받으려하고

금액은 6억 미만입니다.

지역 자체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들어가있긴한데

대단지 아파트도 아니고

매수금액 자체도 그리 크진 않아서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이건 어느 기관에서 작성하고 어떻게 제출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천은 현재기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외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도 아닙니다. 그에 따라 비규제지역에서 6억미만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 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거래신고시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중개사가 있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우선신고의무가 중개사에게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작성 후 중개사에게 전달하시면 거래신고와 함께 제출하게되는게 일반적입니다 . 물론 거래당사자가 거래신고를 한다면 직접 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등의 규제지역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하며 비규제지역일 경우는 6억 초과일 경우만 제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 부동산 계약신고와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이 조정대상지역이면 보통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6억 미만이어도 조정대상지역은 3억 이상이면 제출 의무가 걸리는 기준이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질문하신 건은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금액에 무관하게 모든 주택 거래시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후 30일 이내 거래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관할 구청 등)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군구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 금액과 관계없이 제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 일정 금액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

    ,비규제지역 → 고가주택 거래 등에 한해 제출

    다만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실제로는 해당 분양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관할 시청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분양받는 경우

    신규 분양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에는 일반 매매와 달리 보통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시행사·분양사무소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안내를 해주고 제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제출처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구청의 부동산거래신고 담당 부서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분양 → 시행사/분양대행사가 안내

    일반 매매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매수인이 직접 방문 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