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근저당 잡힌 집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등)+보증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하며, 이 값이 과도하여 집값에 근접하게되면 세입자가 퇴거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이고 최우선변제금액 이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퇴거시 보증금 수령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상기의 사항을 유의하셔야하고, 계약전에 등기부등본, 임대인 정보조회,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조회,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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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후 세대주만 주소이전할경우 대항력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주택에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이 남아 있는 경우 세대주가 전출을 하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동생분과 어머니가 함께 전입된 상태에서 동생분이 전출을하고 어머니는 남아 있는 경우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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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납입지연에 대해서 민영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지역 및 평수에따른 예치금 기준을 만족하면되는데, 민영주택은 1순위인 경우 가입기간과 예치금만 충족시켜면 되고 회차는 의미가 없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이전에 한번에 기준금액을 채워넣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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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오피스텔 주택보유수 포함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시설이므로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나 주거용으로 등록하였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 실 거주에 사용된다면 과세에 있어 주택수에 잡혀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약에 있어서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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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에대해서여주어봅니다 ㅎㅎㅎㅎㅎㅍㅍㅍㅍ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3개월전이 아닙니다.)까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만일 2년 계약인 경우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않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되면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통지가 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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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듯 한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속되는 정부의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 인기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지역에 대한 아파트 수요는 많으나 현실적으로 공급이 제한적이고 금리도 낮아지는 상황이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일어나는 현상인데, 특히 서울의 주요지역의 경우에는 똘똘한 한채를 원하는 자산가들이 몰려들어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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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특약내용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을 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맺는 경우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하며, 이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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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인터넷 랜선 가져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 연결용 랜선을 이용해오셨다면 이사갈때 계약을 종료하고 랜선 자체는 가져가셔도 되고 남겨두셔도 상관 없습니다. 단자 내부에 이상이 없다면 다음 집주인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설치하거나 외부에서 선을 끌어와서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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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으로 재개발시, 면적 동의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속통합기획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중요하며, 토지면적 동의율은 50% (1/2)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의 50% (1/2)이상이며, 토지 등 소유자 20% 이상이 반대하면 입안 재검토,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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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앞으로 수도권과 서울 외에는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경제상황, 금리, 수급, 정부의 정책 등)이 지속된다면 향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를 피해 수도권에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만큼 서울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방의 주요도시로도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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