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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에 계약 갱신이라는 문구가있다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으며, 이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배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임차인에 불리한 사항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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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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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갱신으로 진행된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미 한번 사용하였다면 조건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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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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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수가 많은게 많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는 세대당 관리비도 작은 단지보다 낮고 시세 확인이 잘 되기에 거래도 용이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므로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이 생겨나고 자체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기도 쉬워서 생활이 편리하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편의 시설에 대해서도 분담을 하는 등 관리비가 비싸고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며 단지내 차량 통행이 많아서 소음이 많을 수 있는 등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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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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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날짜 당겨지는경우 계약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일정보다 먼저 입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서면으로 합의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후에 계약 기간이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줄눈시공이나 탄성코팅 등을 추가로 시공하시는 경우에도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해야하고 필요시에는 계약서 상에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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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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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인 부동산 전세계약 후 진행 하여야 하는 것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넘겨 받게 되므로, 계약서는 그대로 유효하고 확정일자도 유지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서를 잘 보관 하셔야 합니다.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출기관 및 보증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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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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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양도세율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으로 인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에 20% 추가, 3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30%가 추가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외되어 세금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현재 유예되고 있는 상기의 규제가 올해 5월에 종료 예정이지만 지방선거 및 여론의 부담으로 유예 연장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규제 지역도 확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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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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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꼭 그 주변 중개사에게 안해도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는 전국이므로 아무 공인중개사나 선택하셔도 국내 부동산에 대한 중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처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쉽다보니 부동산 소재 근처의 부동산은 인근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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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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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잔금 입금 후 전입은 나중에 해도 상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대한 잔금을 지불하고 실제 입주는 나중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고 후순위 권리에 대해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계약서상에 전입신고 익일까지 권리관계 설정금지 특약이 있지않다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나서 출국 수속을 밟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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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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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 월세갱신권사용 문의(계약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의견의 합치로서 이루어지므로 문자를 보내주고 이에 동의함으로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별도 계약서 작성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인상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서 기존 계약서상에 계약기간과 함께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이나 날인을 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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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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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입주 감액등기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감액 등기는 실제 남은 채무액에 맞도록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낮추는 것을 말하는데, 사례의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면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여 그 금액만큼 채권최고액을 낮추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잔금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감액등기 신청 서류를 준비한 후,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감액등기를 신청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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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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