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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려는데 항소가?에는 얼마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항소취지에 따라 항소 소가가 달라집니다. 1심에서 400만원 인용되었고, 400만원 전부에 대해 기각을 구하는 취지라면 항소가에 400만원 기재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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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정본 받은날부터 14일이내 항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송달받은 초일은 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2/11 까지입니다.다만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변호사들도 일반적으로 말일 전에 항소장 제출합니다.만약 승소하신 쪽이라면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지나는 것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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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수리의무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통하여 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증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선금이 날아갈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수선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는 합니다. 다만 날아간 선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할 책임이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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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관련 성인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부터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해당연도에 연나이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술담배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제됩니다. 2007년 10월생은 2026년 1월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니면서도 민법상 성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숙박을 거절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약 숙박을 하였을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위반 소지는 없으므로 출입제한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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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옆테이블의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옆 테이블과의 적정거리를 이격하지 않았다면 식당의 책임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보통 식당에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식당측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손해는 발생손해/일실손해/위자료 로 나뉘는데, 발생손해는 치료비, 일실손해는 일을 못한 것에 따른 금액, 위자료는 많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의료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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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연기되었을때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2회 정도 불출석하게되면 구인영장이 발부됩니다. 2회 불출석한 사실 그 자체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률 /
형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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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권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양육권변경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가사조사관이 현재의 양육환경, 그리고 의뢰인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자녀의 의사도 고려하여 양육권변경이 인용될 여지도 있습니다.그동안의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상담 진행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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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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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후 양수인이 이전하지 않을시 법적절차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차량을 이전받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양도인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실을 밝히며 상대방에게 명의이전을 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해야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80조 제1호절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더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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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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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한명이 집안 재산을 개인이 소유하려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A와 B가 부부인가요?부부 간에 공동재산은 공동의사로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계좌에 있는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로 받아오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이는 혼인파탄의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이긴 합니다.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진행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정하여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경기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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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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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에 관해서는 얼마가 공소시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법령을 찾아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에 규정이 있습니다.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폭행죄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상해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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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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