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상시근로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등기 이사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의 연인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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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인데요. 연차 계산 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즉, 1년 이상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15일, 15일 / 16일, 16일 /....최대 25일까지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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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대체 휴일네요. 올해 대체휴일은 총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26년의 경우 3월 2일 / 5월 25일 / 8월 17일 / 10월 5일로 총 4일의 대체공휴일로 예상됩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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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 수당 계산 시 식대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따라서,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 산정에 있어서 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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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권고사직퇴사와 차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실업급여 1일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하한액은 66,048원,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상기의 실업급여의 금액 및 수급기간은 이직사유에 따라 차등을 두지는 않으므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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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토,일 주말알바 취직인허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의 신청에 있어서 재학중인 경우 학교장의 서명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출력하시어,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고용주)과 본인이 함께 서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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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 통보 받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가동일에 5~6명 정도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인원 감축을 사유'로 한 해고는 그 정당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로 판정 받는다면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 및 원직복직을 원할 경우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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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해 여쭤봅니다 급여 세전으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은 약 1일 8만원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60%(80,000원×60% = 48,000원)는 실업급여 하한액 보다 적으므로 1일 실업급여액은 66,048원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1일 하한액은 66,048원(최저임금의 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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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출근을 하면 특근 처리가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실제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2시간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1주 40시간 이내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이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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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계약 주말,공휴일 근무시 평일대체휴무시 추가수당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대체휴가)를 실시한다면, 예를 들어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8시간의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8시간의 보상휴가와 4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임금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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