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ㅡ 명절 근로자의날 등등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또한, 연차휴가의 경우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주 40시간 근로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1주 25시간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는 15일 x 5시간으로 7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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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되어있지만 근로자 형태일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나 4대보험에 미가입되었다면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4대보험 소급가입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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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조기퇴근 발생시 수당 지급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의 조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사용자는 임금(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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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다면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등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 퇴직금 등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업무수행,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은 내역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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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개인연차 동의없이 소진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달에 메인 설비가 고장나서 8일정도 쉰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진시킨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할 것이며 휴업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8일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휴업한 달에 사용자가 연차를 소진시킨 후 온전하게 월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면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과는 별개로 휴업수당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임금에 대하여는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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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합니다.회사의 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본 채용을 거부(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해고사유, 절차(서면통지) 등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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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3년 됬는데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민사적으로는 시효가 지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다만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는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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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며칠 전 산재를 신청했는데 산재 인정이 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 등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았고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지급기를 경과한 시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8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9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10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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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가 보편적으로 적용될 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5일제가 의무적으로 사업장에 도입되려면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통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1주 40시간에서 1주 36시간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법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근로 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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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지각, 사용자의 지시불이행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이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가 지각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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