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자꾸 지각을 하는 경우 직원을 자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순히 1~2회 지각하였다고 하여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지각 등이 사용자의 시정지시 등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반복되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결근은 무단결근과 지각·조회 등을 빈번히 함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5.1.24,93다2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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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기준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연휴,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3.1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은 토요일, 일요일, 타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다만 신정, 현충일은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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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은거땜에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당사자 간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1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이 되어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계속하여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 명확하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할 수 있는 근무시간(출퇴근 시간)과 채용공고에 1주 15시간 이상으로 되어있다면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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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몇일간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 10월 4일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5년 11월 4일에 1일, 12월 4일에 1일.......2026년 9월 4일 1일로 최대 11일 발생합니다.2025년 10월 4일부터 2026년 10월 3일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6년 10월 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총 2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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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년을 근무 후 퇴사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별도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퇴사할 때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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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연휴,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며 3.1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은 토요일, 일요일, 타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다만, 신정(1월1일), 현충일, 제헌절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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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중 조기취업에대하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재취업을 하고 재취업일 전날까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적으로 10월 20일 전후까지는 재취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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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일요일근무는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컨대,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이 월요일(매주 휴무일)이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약정한 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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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좋은 날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4년 9월 1일인 경우라면 26년 9월 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 경우에는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6년 8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9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제1항ㆍ제4항의 연차휴가ㆍ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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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시 IRP계좌 또는 일반계좌 중 어느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회사의 임원에 관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현금 지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맞추어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단, 이에 대한 비용처리(퇴직소득세 등)는 세무 카테코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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