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이 지금되눈 상황에서는 퇴직금도 지급되어야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과 퇴직금은 별개의 것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이전의 근로관계(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퇴직금이 있고 이를 뒤 늦게 지급 받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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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 처리를 한달 연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의 효력 발생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질문자님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6월(당기) 후의 1 임금 지급기가 경과된 8월 1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 보다 앞당겨 사직처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1개월 후에 사직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겸직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새롭게 이직하는 회사에 미리 현재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입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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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5월1일 급여산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월 1일 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라면 노동절 유급휴일수당 100% + 당일근로100% + 휴일가산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노동절 유급휴일수당 100%는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근로100% + 휴일가산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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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에 걸친 임금체불로 생활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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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및 일급 계산식이 맞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명시한 월 연장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55.5시간 x 1.5 = 83.25으로 환산하여 총 유급시간인 292.25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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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탈퇴후 재가입하면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진행되어 재가입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이 재가입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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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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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5조 주휴수당,56조랑 야간수당 전부 챙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4대보험의 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적용됩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최초 입사일로붙 3개월(통상 수급기간)동안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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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 보건휴가 사용할 수 있는 근무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보건휴가(생리휴가)의 경우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근로일수(월 중간 입․퇴사) 등에 관계없이 생리사실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여성고용과-996, 2004. 5.15)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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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여도 근무 시간 변경 및 연장 가능 문구가 있어도 최저임금 미만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질문자님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등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 26년 기준 10,320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하여 시간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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