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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임금못받고 계속 일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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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지급일자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퇴사후 14일을 초과하여 합의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다만,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발생하며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관계 계속 중에 장래 발생할 퇴직금 기일을 연장하기로 미리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서울고법 2001.10.18. 200047387). 고 보고 있으므로 가급적 퇴사일을 기준으로 별도 서면으로 퇴직금 등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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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차정산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강요 등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하였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는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22년 2월 입사일에 15일, 23년 2월 입사일에 15일, 24년 16일, 25년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발생이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인세티브 등이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지급요건 등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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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상 출근 일수의 출근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출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그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15일 이상 출근한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한다면 법으로 임금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에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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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청 시 최소 2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며 승인 거절한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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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1.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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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관련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아울러, 수습기간(시용기간)이 만료 되었고 평가 등을 통하여 해고하려고 하더라도 판례는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평가를 진행할 때에도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최종 평가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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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관련 궁금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입니다)한 경우 사용자는 유급휴일(주휴일)을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17일, 18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보통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이므로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이를 결근으로 인정한다면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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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질문입니다일당직세금3*3%로내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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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시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의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도 승계(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판 2002다70822, 2005.6.9. 등). 따라서, 계속근로기간도 이어지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한 연차휴가 11일은 발생하지 않고 8년의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이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판 2002다70822)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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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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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제가 계산한 것과 받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휴일이 적용되지 않기에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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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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