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빨간날로 확정 났나요? 휴일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올해부터 노동절(5월 1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여 일반 근로자뿐만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노동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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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단위 연차 사용과 조퇴처리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향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조퇴한다면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도 명시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여야만 이를 연차휴가에서 시간단위로 차감 후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원치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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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변경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사유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만 유효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매월 지급되는 성과급이 20만원씩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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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거부의 고소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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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세금 안나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및 세금 등의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후 4대보험료는 보수총액 신고, 세금의 경우 연말정산, 퇴사정산을 통하여 정산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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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휴가 시 근로시간과 퇴근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반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반차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사 간 합의로 반차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4시간 근로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적용에 따라 실제 근로자는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이상을 부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오전에 반차를 사용 후 오후에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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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4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 10,500 원이라면 42,000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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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고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산재 처리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등을 통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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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관할 노동지청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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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금액 및 4대보험 금액.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60일까지는 유급입니다. 다만, 출산휴가급여 220만원(월)을 지급 받으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과 220만원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 이라면 사용자는 60일까지는 월 8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으로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출산휴가기간 동안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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