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세금을 안떼고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내역을 산정하시어 근로자에게 이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편, 해당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금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해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익월 임금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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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 근무지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이 충족된 시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직한 시점의 평균임금(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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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월급이 늦게 나와서 실업급여 해달라고하고 퇴사했는데 월급때문에 스트레스받아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대지급금 이외의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거치는 방안으로 대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회사를 압박하여 일정 금원으로 합의하시는 방안도 있고, 민사절차를 통하여 회사의 자산 등에 강제집행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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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상여금부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괕이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100%지급, 3회 분할 지급이라 명시되어 있고 해당 상여금의 적용일 등에 대하여 특별하게 명시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사전에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구두상으로 약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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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9월 추석 연휴 주 공휴일 수당 관련 근무 인정 일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해당하는 추석연휴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8월 24일과 25일, 26일이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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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사업주)는 변동이 없음에도 명의상 대표자와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것이고 실질에 있어서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20년 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전체의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 대상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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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네요 여름휴가비 회사에서 의무아니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하계휴가비, 상여금 등은 법으로 규정한 법정 수당이 아니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그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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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마지막 주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주에는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즉, 월요일 ~ 금요일(7/31)까지 근로관계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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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일 작업시간 8시간의 기준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시업 및 종업시각은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 해당합니다.나아가, 오후10시부터 익일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시업 및 종업시각은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 해당합니다.나아가,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8시간임금 + 야간가산(2시간 x0.5)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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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복직 없이 바로 퇴직할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복직 없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7월 31일이 퇴사일이며 상실일자가 됩니다. 퇴직금 산정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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