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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계약서상의 고정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하더라도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따라서, 해당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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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13시간 계약이나, 실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8조 3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는 1주 15시간 미만으로 하였으나 매주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근로조건지도과-4378)이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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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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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반영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보아야 타당하므로 해당 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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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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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2)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3)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4)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5)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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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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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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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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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야간 근로시간은 7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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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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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법인사업장 연차 12개 고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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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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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상시근로자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프리랜서, 업무위탁의 경우 근로자와 다르게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근로자성은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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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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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 무급으로 사용하였을시 급여에서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월급의 일할계산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에,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도 있으며 근무시간에 비례하거나 총 유급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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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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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 휴게시간 미 지급 및 수습기간 90% 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1인 근무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에 퇴사한다면 현재 근로계약서상에서 차감된 10%를 돌려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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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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