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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24년까지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 새로이 생성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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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목적으로 조카를 고용하는데 최저임금을 안주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친척(조카)이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5년 최저시급 10,030 원)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건강,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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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이후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관리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5일 x 8시간으로 총 120시간이며 질문자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1일 6시간)에 2일을 사용하였다면 12시간을 차감한 후 나머지 연차휴가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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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이라면 월 유급시간은 약 52.14시간에 해당하여 월 약 547,470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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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만큼을 지급하시면 되므로,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바와 같이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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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은 언제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24.01.01.에 15일 / 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 전체를 미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언급하신 11일의 연차휴가는 23.12.31.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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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수당관련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는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보상휴가의 경우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합의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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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퇴사일에 따른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동안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11월 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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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오픈한카페알바에서 무급으로 교육받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와 관련한 교육시간인 7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최소한 근로제공과 동시에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 및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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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포항 항목 및 연장 수당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장근로(월 20시간 이상)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으로 지급된(체불된 임금 포함)금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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