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최대 11일)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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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근로자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부담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월수로 환산)2) 만약 해당 연도 전체가 업무상 부상에 따른 휴업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전년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3335, 2020.07.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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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와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구비하시어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반드시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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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할 미만 체불시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명절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공휴일이 애초부터 휴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 대비 30%이상 체불되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등에 따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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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해당 기록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임금을 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업무수행내역(이메일, 메신저 등), pc로그 기록 등을 구비하시어 지급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사전에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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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휴식 후 근무 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근로시간특례유지 업종(5개)에 해당하는 사업장일 것, ②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것, ③ 특례를 적용받기로 한근로자일 것, ④ 실제 연장근로가 주(週) 12시간을 초과할 것(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 9. 10.)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업종, 1주 12시간 초과 여부 등에 따라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의 적용도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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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직급 또는 관계(나이 등)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자가 사안과 같은 뒷담화가 반복된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고 해당 행위는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므로 이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시어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이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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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공식 이런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일급)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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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여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 기간제 등 근로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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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개인간 근로계약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작성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법인 소속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법인계좌 등에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세법상 문제 여부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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