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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일 정하려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30일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26.03.25.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미루는 것도 가능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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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기간 및 방법 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4주를 산입-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4주를 제외산입된 주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은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예컨대, 2년의 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6개월 이라면 1년 6개월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되 휴일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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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30분휴게시간 오전엔허용안되고 오후에만 허용해주는것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한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등을 유효하게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와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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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이내에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신 것이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근로를 제공한 내역(메신저로 재료 등의 주문을 받은 내역 등), 출퇴근 기록(대중교통이용내역), 근로계약서, 통장내역(급여통장) 등을 준비하시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 통보날짜에 출석하시어 임금체불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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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으로 11개월 다니다가 해고통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며 질문자님이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이와는 별개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나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한편,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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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요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질문자님의 보수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6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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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에도 세금공제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월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경우 보다 높은 세율 적용될 수 있으며 연차수당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실 수령액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하여 연 총보수를 기준으로 세금 등의 재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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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1개월이 지났는데 일 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해당 규정 등은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이 12월 7일이고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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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시간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상기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기타)/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이 약 16,630 원으로 산정됩니다. 1일의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약 133,044 원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법정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이에, 14일 x 133,044 원으로 연차수당은 1,862,614 원에 해당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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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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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날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5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할 경우 25년 12월 1일, 26년 1월 1일,...26년 10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상기의 입사자의 경우 26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1)과는 별개로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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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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