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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2011년) 후 정년퇴직(2024.12.31) 중간정산이 이번 통상임금 변경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 변경된 판례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 산정한 평균임금이 새롭게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적법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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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임원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의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동의한 것이라면, 임금삭감액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삭감된 임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다시 합의하였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소급기간에 있다면 임금총액에 해당 소급 임금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아울러, 임금삭감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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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1주 40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아울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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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및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월급여)/월총일수*출근일수'로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다만,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8시간x통상시급으로 1일의 연차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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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시행 중 퇴사할 경우 미사용차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한 이후에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아울러, 해당 연차휴가를 퇴사전에 질문자님과 같이 휴가로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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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와 계산법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도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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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사 말씀드렸는 데 연차 사용할 수 있나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해당 보상휴가는 퇴사하시기 전에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이 또한 퇴사 전에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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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연차가 1년에 2개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01.01.에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5.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위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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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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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문의 (주휴일이 다음달로 넘어갈 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주휴일이 6월1일인 경우에는 6월분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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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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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시작과 종료시간을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업 및 종업시각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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